한방대책특별위원회 "IMS, 통증유발점 자극 치료하는 '의료행위'"
"IMS가 침술? 악의적 사실 왜곡 강력 대처…신의료기술 평가" 촉구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최근 부산지방법원의 IMS(근육 내 자극치료법) 판결과 관련, "일각에서 IMS가 한방 의료행위인 침술행위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을 악의적으로 왜곡·조작하여 국민을 호도하려는 것"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의사 A씨는 지난 2011년 12월 디스크와 어깨 저림 등으로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 2명에게 한방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환자의 허리 부위 근육과 신경 쪽에 길이 30∼60mm 침을 꽂은 시술이 문제가 됐다.
1심과 2심 모두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사건을 다시 판결하라며 파기 환송했다. 부산지법은 파기환송심에서 A씨에게 100만원의 벌금형과 선고 유예로 판결했다.
부산지법 판결과 관련해 한의계는 "부산지법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한 행위는 침술행위에 해당되며, 의사의 침 시술은 불법 의료행위라는 결론과 함께 벌금형을 결정했다"면서 "의사의 침 시술은 불법 의료행위"라고 지적했다.
의협 한특위는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법원이 IMS가 한방 의료행위인 침술행위임을 확인해 주었다고 하는 것은 악의적 사실 왜곡"이라면서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의협 한특위는 "IMS는 척추나 관절, 기타 연조직에 유래한 만성통증 등 기존의 압통점 주사법이나 물리치료 등에 의해 해결되지 않았던 환자에 대해 이학적 검사를 통해 근육과 신경을 자극하여 시술하는 치료법으로, 현대의학에서 정립한 통증유발점을 따라 치료하는 의사의 '의료행위'"라면서 "한방 침술행위와는 명백히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은 IMS가 한방 의료행위인 침술행위임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의사의 구체적인 시술행위가 IMS시술행위에 해당하는지, 침술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한 판결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의협 한특위는 "이번 부산지법 판결도 결국 의료행위인 IMS시술행위와 한방 의료행위인 침술행위가 구별되며, 구체적인 개별 사건의 시술부위 및 시술방법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기존의 판례 입장과 일관된 태도"라며 "현대의학의 원리에 따른 IMS 시술행위를 한방 의료행위인 침술행위라고 주장한다면, 한방원리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은 검찰이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한 이후 11년 넘게 법정 공방이 계속됐다.
IMS 시술은 현재 요양급여기준규칙에서 비급여 대상으로 결정되지 않은 미결정 의료기술. 다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07년 7월 25일 요양급여기준규칙을 개정하기 이전 IMS 시술을 요양급여대상결정 대상으로 신청한 3000여곳에 한해 예외적으로 법정 비급여로 인정했다.
2007년 신의료기술평가업무가 심평원에서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으로 이관됐고, 당시 8건의 IMS 관련 신의료기술평가 신청이 접수됐다. 하지만 NECA는 13년이 넘은 현재까지 신의료기술평가 업무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당시 NECA 관계자는 비공식 입장임을 전제로 "법적인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사안이라 신의료기술평가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며 신의료기술평가 업무가 수년 째 미뤄지고 있는 배경을 밝혔다.
의협 한특위는 "IMS 시술행위가 정당한 의료행위임에도 의료현장에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이유는 정부가 신의료기술 평가를 보류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신의료기술 평가를 조속히 이행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