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으로 보건의료면허체계 붕괴될 것…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가"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가 간호법 폐기를 강력히 촉구하기 위해 10월 26일 국회 앞 릴레이 1인시위에 나섰다.
이날 1인시위에 참여한 박명화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부회장은 "간호법에는 간호사만 있을 뿐, 국민 보건과 타 보건의료직역과의 협업과 상생이 빠져있다. 또 간호법에는 간호사의 처우개선만 있을 뿐 간호사로서의 책임과 의무는 없다"고 규탄했다.
이어 "간호사는 의료인에 의사와 간호사가 묶여 있다는 것을 악용해 의사의 진단명 및 진단코드 작성 권한이 의료인인 간호사에게도 있다고 주장하며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진단명 및 진단코드 관리 업무를 침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간호법이 제정되면 제대로 교육받지 않은 간호사의 타 직역에 대한 업무침해는 더욱 거세질 것이며, 보건의료면허체계는 붕괴되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지게될 것이므로 간호법은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간호법저지 13개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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