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9년까지 독점 권리 보장..."세계 진출 가속화"
한국팜비오의 알약 장정결제 오라팡이 최근 미국 특허를 취득했다. 이번 특허 획득으로 오라팡은 2039년 5월 27일까지 미국 내에서 동일 제제 관련 기술의 독점 권리를 보장받는다.
한국팜비오는 2019년 5월 개량신약 오라팡을 개발, 보건복지부로부터 신기술인증(NET) 및 혁신제품 인정을 받고 2020년 국내 특허를 취득했다.
한국팜비오에 따르면 오라팡은 기존 PEG 제제의 단점으로 지적되는 구역감이나 불쾌한 맛을 없애 대장내시경 장정결제를 먹기 힘들어 대장내시경 검사를 기피하는 검사자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남봉길 한국팜비오 회장은 "이번 미국 특허 등록은 K-제약기술의 우수상을 세계에 증명한 사례"라며 "한국팜비오는 현재 유럽, 중국, 일본, 필리핀, 홍콩, 베트남 등에도 특허 출원한 만큼 오라팡의 세계 진출 전망은 매우 밝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