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분명 처방 적극 동의" 발언에 의협, 식약처 항의서한

"성분명 처방 적극 동의" 발언에 의협, 식약처 항의서한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2.10.27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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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파기선언" 강력 비판..."약제비 절감 원하면 선택분업해야"
식약처에 성분명 도입 관련 부처 공식입장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 요구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국정감사에서 나온 식약처장의 성분명 처방 논의 동의 발언에, 대한의사협회가 엄중 항의하고 나섰다.

오유경 식약처장의 주장은 개인사견을 넘어 국가의료체계의 혼란을 부추기는 심각한 발언이라고 지적하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 및 식약처의 공식 입장표명을 요구했다.

대한의사협회는 10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항의서한을 식약처에 제출했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다.

지난 10월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더불어 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코로나19 확산기에 있었던 아세트아미노펜 품절사태를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리며, 정부에 성분명 처방 도입을 적극 제안했다.

"성분명 처방을 도입하면 국민 약제비 부담과 건강보험 약품비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한 서 의원은 정부를 향해 이에 대한 입장을 물었는데, 오 처장은 이에 "적극 동의한다"고 답하면서 서 의원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공교롭게도 이슈를 띄운 서 의원과 이를 받은 오 처장 모두 약학대학을 졸업한 약사면허 소지자다.

ⓒ의협신문
10월 20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의협은 식약처에 보낸 서한에서 이번 사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이에 대한 식약처의 공식 입장을 따져물었다.

의협은 "성분명 처방은 의사 고유권한인 처방권과 환자의 진료 및 건강권을 훼손하는 중대 사안"이라며 "성분명 처방에 동의한다는 (식약처장)의 발언은 개인 사견을 넘어 국가의료체계의 혼란을 부추기는 심각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도 의사에게 동의를 받지 않고 대체조제하는 불법이 성행하고 있고, 처방약 외 일반약 끼워팔기 등 국민건강에 위해를 끼치는 일들이 만연하고 있다"며 "식약처의 이런 입장은 정부 스스로 의약분업을 파기하자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성분명 처방의 도입이 어떠한 정치적 목적을 실현하거나, 건강보험 재정 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도 명확히 짚었다.

의협은 "성분명 처방은 오로지 국민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며 "정부가 이를 국민 약제비 부담과 건강보험 약품비 절감 차원의 경제적인 시각에서만 바라본다면, 불필요한 조제로 약제비를 늘리는 의약분업을 폐지하고 선택분업을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밝혔다.

이어 식약처에 이번 처방에 발언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한편, 이와 같은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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