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료인·변호사 보복범죄 가중처벌 법안 적극 환영"

의협 "의료인·변호사 보복범죄 가중처벌 법안 적극 환영"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2.10.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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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특정범죄가중법 개정안 대표발의…보복범죄 가중처벌 내용 담아
"살인·방화 등 지속 발생...보복범죄 국가의 근절 의지 공표 효과적 수단" 기대

[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의료인과 변호사에 대한 보복범죄를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적극 찬성한다"며 환영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지난 9월 1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의료인에 대한 보복범죄의 가중처벌'(제5조의14 신설), '변호사 등에 대한 보복범죄의 가중처벌'(제5조의15 신설)을 신설했다.

의료인에 대한 보복범죄의 가중처벌 조항에는 ▲자기 또는 타인의 의료행위와 관련해 보복의 목적으로 의료인, 간호조무사, 의료기사에게 형법 제250조제1항(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보복의 목적으로 형법 제257조제1항(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0조제1항(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276조제1항(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는 제283조제1항(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형법 제257조제1항, 제260조제1항 또는 제276조제1항의 죄를 범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변호사 등에 대한 보복범죄의 가중처벌 조항도 의료인에 대한 보복범죄의 가중처벌 조항과 같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최근 소송 상대측 변호사에 대한 보복으로 변호사 사무실에 불을 질러 7명이 사망하고, 50명이 부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한 것은 물론, 환자 보호자가 병원에서 진료 등에 불만을 품고 낫을 들고 의사에 대해 보복범죄를 저지르는 등 변호사·의사 등에 대한 살인·방화·폭행·상해·협박 등의 보복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변호사 및 의료인은 국민의 권리 및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상대방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게 되며, 이로 인해 상대방이 불만을 갖고 범죄를 행하는 경우 그 피해가 더욱 크게 나타나고 나아가 사회적인 파장이 크게 발생하게 된다"고 짚었다.

따라서 "변호사와 의료인에 대한 보복범죄를 가중처벌해 변호사와 의료인을 보호하고, 사회정의를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법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대한의사협회는 개정법률안을 적극 찬성했다.

의협은 "법조·의료인에 대한 업무 관련 폭력사건은 단순히 사인 간의 문제가 아닌 우리나라 사법체계 및 의료시스템에 대한 심각한 위해요소로서, 우리 사회의 기초와 안전성을 중대하게 훼손하며, 특히 범행의 동기가 보복일 경우에는 그 폐해가 심각하므로 반드시 근절돼야 하는 범죄"라고 밝혔다.

이어 "개정안은 변호사, 의사 등에 대한 살인·방화·폭행·상해·협박 등 보복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이 국민의 권리 및 생명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보복범죄를 가중처벌하려는 것"이라며 환영했다.

의협은 "형벌은 범죄행위자로 하여금 자신이 행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응보의 의미뿐만 아니라, 범죄에 대해 확실한 형벌을 규정함으로써 일반인에 대한 형벌위하 내지 규범의식 강화를 통해 범죄예방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라며 "법조·의료인에 대한 보복범죄 가중처벌 규정은 국민들에게 해당 범죄의 심각성과 위험성을 알리고, 해당 범죄에 대한 국가의 근절 의지를 공표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필요한 입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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