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약지도, 의사가 한다" 성분명 처방에 갈등 심화

"복약지도, 의사가 한다" 성분명 처방에 갈등 심화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2.10.30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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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개협, 약 조제기 활용 등 국민 선택분업 제안
김동석 회장 "불용약 줄고, 건보재정 감소될 것"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

성분명 처방을 둘러싼 의·약계 갈등이 심화하고 있는 양상이다.

이번에는 개원가에서 의약분업에 대한 재평가 필요성을 짚으며 국민 선택분업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자동 약 포장기 법제화를 제안, 복약지도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올 경우 의사들이 복약지도까지 맡겠다는 발언까지 나와 주목을 끌었다.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은 10월 30일 제30차 추계연수교육 학술세미나 중 열린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약사출신 식약처장과 국회의원이 주거니 받거니 하듯 '성분명 처방'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개협에서는 국민이 선택하는 '국민 선택분업'을 주장코자 한다"고 밝혔다.

국민 선택분업은 현행 의약분업을 강제로 두지 않고, 국민의 선택에 맡기자는 것이다. 약계의 성분명 처방 도입 주장에 대한 맞불 성격의 대안을 내놓은 셈이다.

김동석 회장은 "의약분업 도입 20년이 지났다. 세상이 바뀐만큼 이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며 "의약분업의 성과는 미비했다. 국민이 선택하도록 하는 '국민 선택분업'을 도입하는 것이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진단했다.

자동 약 포장기를 의료기관이나 약국 외부에 설치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김동석 회장은 "사람이 포장하는 것보다 자동 약 포장기계가 훨씬 더 정확도가 높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또 자동 약 포장기계는 사람이 하는 것보다 정밀해 불용약이 감소할 것"이라면서 "도매상에서 부족한 제품을 채워넣는 방식으로 운영한다면 조제료나 약품관리료가 모두 절약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계는 오리지날 약과 제네릭 약이 결코 동일하지 않음을 짚으며 임상 경험을 통해 체득한 의사의 전문적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동석 회장은 "오리지널 약과 복제약은 성분이 완전히 같지 않다. 환자에 따라 진찰을 통해 약을 바꿔가면서 관리하는 경우가 많다"라며 "성분명 처방에서는 이러한 의사의 진단을 바꿔버릴 수 있는 위험성이 크다"고 짚었다.

최근 서울시약사회 측에서 '의료계의 성분명 처방 반대 이유가 리베이트를 받기 위함'이라는 취지의 발언이 담긴 입장문을 낸 것에 대해서도 반발했다.

김동석 회장은 "나는 산부인과를 운영해서 그런지 몰라도 약을 통해 리베이트를 받아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또 이미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 됐다는 것은 상식"이라면서 "사실이 아닌 이야기로 갈등을 유발하고, 의사 이미지를 나쁘게 만들고 있는 것은 문제다. 반대로 약사회 측에서 그것을 기대하고 성분명 처방을 하자고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자동 약 포장기 도입과 관련해 복약지도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올 경우, 의사들이 복약지도까지 맡겠다는 발언도 나와 주목을 끌었다.

좌훈정 대개협 기획부회장은 "자동 약포장기를 활용한다면 성분명 처방이 필요 없어진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약 포장기를 외부에 설치, 야간이나 휴일에도 처방전만 있으면 약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면서 "약 포장기가 법제화되면서 복약지도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다면 의사들이 복약지도료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다고 본다. 모든 것을 감안하고 있다" 발언했다.

대개협은 향후 성분명 처방에 대한 위험성을 짚는 여론화 작업과 함께 국민 선택분업에 대한 제안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은아 대개협 의무부회장은 "작년 혈압약 중 발암물질이 나온 사건이 있었다. 성분명 처방을 했다면 이런 문제에서 의사가 어떤 약이 처방됐는지 알 수 없어 조치가 어려웠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약사회의 성분명 처방은 의사 처방권에 대한 침범이다. 오늘 나온 자동 약 조제기 이야기에 약사회가 반발할 것으로 예상한다. 약 조제와 복약지도가 약사의 고유 영역이라면 의사의 고유 영역 역시 존중해야 한다"고 짚었다.

성분명 처방 도입을 둘러싼 갈등은 국회에서 촉발됐다.

지난 10월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정부에 성분명 처방 도입을 제안했고,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에 "적극 동의한다"고 답했다.

서영석 의원과 오유경 처장은 모두 약학대학을 졸업, 약사출신 국회의원과 약사출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공을 주고받는 상황이 연출, 의료계의 반발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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