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불만에 '공공의료데이터 활용 중재안' 마련
'의료기관 직접 제공'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촉진법 발의
건보공단-심평원, 서로 다른 빅데이터 승인 기준 "자료 차이"
국민의 건강정보를 영리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도, 정부와 여당이 민간보험회사의 국민 공공의료데이터 이용을 활성화하는 규제 개선에 힘을 싣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민 피해 등 부작용을 우려한 의료계의 고심이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업계의 불만에서 시작된 '공공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을 도출하는 한편, 여당에서는 의료기관이 바로 제3자에 의료정보를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 민간보험사 빅데이터 제공을 위한 전방위적인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민간보험사 대상 공공데이터 제공 미승인 결정이 이어진 데 대한 보험업계의 불만이 이어지자 '중재안'을 마련하고 있다.
신순애 건보공단 빅데이터전략본부장은 11월 1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민간보험사 자료제공과 관련, 정보주체의 이익 침해 우려 등 이견이 있다. 가입자 및 공급자별 간담회, 전문가 자문을 거쳐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에 따른 중재안의 방향을 설정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결정된 중재안의 '굵직한' 방향은 ▲국민에게 불이익을 주지 말아야 한다는 것과 ▲건보공단 및 학계와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해야 한다는 것, 마지막으로 ▲활용 시 건보공단의 동의를 거치는 것이다.
신순애 본부장은 "국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활용을 위한 연구에는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유지할 것"이라면서 "민간보험사가 연구를 수행하는 도중 데이터를 왜곡하거나 오용하지 않도록 건보공단·학계가 공동연구 형태로 참여하도록 했다. 필요 시 공동연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연구결과 활용 시 부적절하게 활용하지 않도록 건보공단의 동의를 거치도록 했다"고도 덧붙였다.
건보공단은 이를 바탕으로 이해당사자 및 이해관계자와의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안을 마련, 자료제공 심의·결정에 적용할 계획이다.
하지만 해당 중재안이 계속된 '건보공단 미승인' 결정에 대한 보험업계의 불만에서 비롯됐다는 점에서, 중재안은 기존 기준 대비 비교적 '활성화'에 가까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가운데 여당에서 발의된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촉진법(디지털헬스케어법) 제정안'은 민간보험사 빅데이터 제공에 날개를 달아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10월 7일 의료기관이 바로 제3자에 의료정보를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헬스케어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기존 의료분야 '데이터3법'은 개인정보 활용과 관련해 의료법, 생명윤리법과 상충하는 문제가 있었다. 의료법에 따르면, 진료기록은 개인이 제3자에게 제공할 것을 동의했더라도 의료기관에서 직접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에 의료분야에 특화된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신설, 의료기관이 제3자에게 의료정보를 직접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여기서 제3자는 안전한 관리체계를 마련토록 하는 전제 조건을 달았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앞서 10월 27일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데이터 관련 규제를 확실히 개선하겠다"며 "의료 분야에서 가명 데이터를 활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구체화해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여당이 함께 민간보험회사의 공공의료데이터 활성화에 힘을 보태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셈이다.
다만 건보공단은 국민건강정보가 연구 목적 외 사용되는 등 부적절하게 활용될 경우에 대한 '사후관리' 부분도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박종헌 건보공단 빅데이터운영실장은 "보험가입을 거절하거나 가입된 보험료를 올리기 위해 활용하는 등의 우려가 있다. 현재 국민건강정보제공 규정에서는 목적 외 활용 등 문제가 있을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는 규정이 있다. 해당 규정에 맞게 진행할 생각"이라면서 "이와 관련한 문구를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정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보공단-심평원, 서로 다른 빅데이터 승인 기준 "자료 차이"
건보공단은 이날 간담회에서 건강보험 빅데이터 민간보험사 제공 기준과 관련, 심평원과의 상이한 기준이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데 대해 "자료 자체의 성격이 다른 부분이 있어,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해명했다.
건보공단 빅데이터전략본부는 국감 지적 사항이었던 '빅데이터 민간보험사 제공 기준 통일' 후속조치에 대한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최근 민간보험사들은 건보공단과 심평원에 각각 의료 빅데이터를 요구했다. 건보공단은 신청 6건에 대해 미승인, 심평원은 10건의 승인이 이뤄졌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지난 10월 20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해당 승인 결과를 언급하면서 "건보공단은 보험사가 제출한 보험상품 개발이 연구계획에서 선행연구 검토나 연구가설이 과학적 연구에 해당할 만큼 제시되지 않아 승인하지 않았다. 반면 심평원은 개인정보위 유권해석을 받아 과학적 연구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며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에서 서로 다른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인순 의원은 두 기관의 서로 다른 결과로 인해 현장에 혼선을 주고 있다고 봤다. 특히 건보공단의 국민건강자료제공심의위원회에서 과학적 연구에 평가를 엄격하게 하고 있는 점을 높이 사며 심평원의 '낮은 기준'을 질책하는 성격이 강했다.
박종헌 빅데이터운영실장은 "심평원과 빅데이터 민간보험사 제공에 대한 10가지의 공통된 가이드라인이 있다.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음에도 각 기관이 가진 자료가 다르다는 부분을 이해해줬으면 한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심평원의 경우, 환자 표본자료나 진료내용 정도의 정보가 있다. 건보공단에서는 인구사회경제적 변수, 즉 장애·지역·취약계층 구분이 가능한 정보라는 특성이 있다"며 "전체적인 틀은 같지만 자료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연구 심의 결과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신순애 본부장은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 사후관리 차원에서, 동일한 규칙을 만들어 가도록 추후 더 노력하겠다"면서 동일 규칙 마련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