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자보 심사기준 의과-한의과 간 형평성 문제 조속한 해결 촉구
"한의과 자보진료비 급증 등 진료왜곡 현상을 바로잡도록 노력" 약속
대한의사협회 자동차보험위원회(이하 자보위원회)는 국토교통부가 자동차보험 가입 및 진료체계를 분리해 의과·치과·한방 등 개별 가입 및 손해액도 개별 계산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라고 주장했다.
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자동차보험 관련 국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자동차보험 심사기준에 대한 의과와 한의과간의 형평성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것도 촉구했다.
의협은 자동차보험 한의과 진료비 급증 문제, 불합리한 자동차보험 수가 및 심사기준 문제 등 자동차보험위원회 주요 현안 관련 긴밀한 대응을 위해 지난해 5월 26일 자보 진료과목 위주로 자동차보험위원회를 구성·운영해, 자동차보험 관련 각종 현안 및 제도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또 2013년 7월 심평원으로 자보 진료비 심사 위탁에 따라,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분쟁심의회(이하 자보분심의)의 역할이 축소되고, 국토교통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부족과 의료계 및 보험업계의 분담금에 의존하는 등 자보분심의 운영 구조의 난맥상 등으로 탈퇴했으나, 회원들의 권리구제 강화와 진료 왜곡현상에 따른 국민 피해방지를 위해 지난해 2월부터 다시 참여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11월 12일에는 대한정형외과의사회·대한신경외과의사회·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대한외과의사회·대한일반과의사회·대한정형외과학회·대한신경외과학회·대한재활의학회·대한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 등 9개 단체 대표가 참석해, 자동차보험 정책 개선 추진 관련 협상 창구를 '대한의사협회로 단일화' 하는 것에 합의해 자동차보험 관련 제도 개선사항에 대한 의협 자보위원회의 의사결정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
의협 자보위원회는 "최근 자동차보험의 가장 큰 현안은 한의과 진료비 급증에 따른 진료 왜곡현상"이라면서 "2013년 심평원으로 자보 심사위탁 이후 무분별한 심사조정으로 인해 의과에서는 경증환자의 경우 입원을 시키지 않고 입원병상을 줄이거나 운영하지 않는 반면, 한의과의 경우에는 상급병실 등 병상을 급격히 늘린 것이 기형적인 한의과 진료비 급증의 문제점을 발생시켰다"고 짚었다.
이에 "지난 1년여 동안 자보위원회는 한의과의 불필요한 호화 상급병실 입원 문제, 의과와 달리 횟수 제한 없는 한의과 급여기준의 형평성 문제, 의학적 근거가 없는 첩약 및 약침 등에 대한 급여적용 문제 등 국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 적극적인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 결과 "11월 14일부터 상급병실 입원료의 '병실사정'으로 부득이한 경우를 병원급 이상만(의원급 제외) 적용토록 변경됐다"며 "앞으로는 한의원의 호화 상급병실 사용이 근절될 것"으로 기대했다.
의협 자보위원회는 "지난 6월 20일에는 '국토교통부는 한의과 자보진료비 급증에 따른 왜곡된 진료행태에 대한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는 성명서를 배포하고 국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자보 심사기준에 대한 의과와 한의과간의 형평성 문제 해결과 의과·치과·한방 등 개별 가입 및 손해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 진료체계를 분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지난 2022년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은 2021년 우리나라 자동차 사고 건수는 3638만건으로 2016년 4462만건 대비 18.5% 감소하고, 자동차 보험 진료비도 2018년 1조 2623억원에서 2021년 1조 787억원으로 감소했으나, 한방 자동차 보험 진료비는 2018년 7139억원에서 2021년 1조 3066억원으로 늘어났다고 지적하고, 업무를 위탁받아 심사를 진행하는 심평원이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듣고 올바른 기준을 위한 제도 개선과 혁신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의협 자보위원회는 "이렇듯, 자동차사고 감소추세에도 한의과 진료비 급증 문제는 국민들의 보험료를 상승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할 뿐 아니라, 과학적 근거에 따른 적정치료를 통한 빠른 사회복귀에도 지장을 주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의과 자보진료비 급증 등 진료왜곡 현상을 바로잡아, 올바른 자동차보험 진료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