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감기약 전문의약품 436 품목 이후 대상 확대
'아세트아미노펜'·'이부프로펜'·'덱시부프로펜' 3개 성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감기약 일반의약품 84개 품목에 대한 도매상 재고량을 공개한다. 지난 8월 감기약 전문의약품 436개 품목 재고량 공개 이후 품목을 더 확대한 것이다. 정보는 의약품관리종합정보포털(biz.kpis.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심평원은 11월 21일 감기약 일반의약품 3개 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 이부프로펜, 덱시부프로펜의 84개 품목을 추가 공개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개 품목은 공급내역 출하 시 보고비율이 90%이상인 품목이다. 공개 정보는 ▲보유추정 재고량 ▲도매상 수 ▲정보제공에 동의한 도매상 연락처 정보 등으로 매주 월요일 공개된다.
국내 유통되는 의약품 공급내역은 약사법 제47조의3에 따라,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출하할 때' 보고하도록 규정돼 있다. 반면 일반의약품은 '다음달 말일'까지 보고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다. 이에 신속한 모니터링의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감기약 일반의약품 재고량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중요한 정보로 활용된다"면서 "해당 약품 출하 시 공급보고에 제약사와 도매상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소영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은 "감기약 품귀현상이 해결될 때까지 지속적인 노력을 부탁드린다"며 "12월부터는 '감기약 재고 조회 시스템'을 마련해 사용자가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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