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범사업·연구 통해 상황 검증…의사·환자 인식조사 후 정책 반영
원격의료 수가 상황따라 분류…가산·재택치료·의학관리료 별도 책정
원격의료 대전제 '국민건강 증진'…안전성·유효성 확보 최우선 해야
정부가 비대면 진료 추진을 국정과제에 포함하고 원격의료 제도화에 나선 가운데 지난 1997년 부분적 원격의료 시행 후 2018년부터 관련 수가를 체계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일본 사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일본은 섬이 많은 지리적 특성에 따른 의료 접근성 문제 해결과 초고령 사회 대응 차원에서 원격의료를 논의를 시작했다. 현재 민간 기업 주도로 원격의료 앱 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정부 주도의 전자의무기록 통합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1단계(1971∼1997) 원격의료 제도화 추진 ▲2단계(1998∼2017) 원격의료 제도화 ▲3단계(2018∼2020) 원격의료 확대 ▲4단계(2021∼현재) 원격의료 공식 완전 허용 등 충분한 숙고와 논의 과정을 거쳐 제도화를 마무리했다.
눈여겨 볼 것은 일본은 원격의료 제도화에 앞서 50여년 동안 각종 시범사업과 연구를 통해 다양한 상황을 검증하고, 의사-환자 인식조사 등을 정책과정에 반영하면서 단계적·점진적으로 추진했다는 점이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최근 발행한 정책현안분석 자료집 <일본 원격의료정책 현황과 시사점>을 통해 일본의 원격의료 현황을 살피고, 법·제도·수가 등 국내 도입 때 선제적으로 고려해야 할 주요 사안을 짚었다.
일본은 원격의료에 대한 기술적 가능성에 대한 실증작업을 1971년부터 시작했다. 이후 1997년 대면진료가 어려운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원격진료를 허용했다. 2015년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했으며, 2020년 4월 코로나19 확산으로 온라인 초진을 임시로 허용했다. 2021년 8월에는 온라인 진료를 정식 허용하고, 온라인 초진과 재진에 대한 수가 및 제공 조건을 규정했다.
50여년 동안 각종 실증작업 및 연구를 통해 원격의료 도입에 대비하고, 의사-환자 인식을 정책과정에 반영하면서 단계적·점진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수정·보완해 왔다.
안전성 확보 차원의 관련 지침('적정 온라인 진료 시행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고, 원격의료 시행 상 필수조건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원격의료 수가도 상황에 따라 분류해 제시했다. 온라인 초진과 재진 수가를 다르게 책정했으며, 영유아, 시간외, 휴일, 심야, 소아과 특례 시간외, 야간, 조조 등 상황별 가산을 부여했다. 또 재택치료 수가, 온라인 의학관리료도 별도로 책정했다.
원격의료 관련 앱, 기기 개발·활용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해 온라인 진료용 앱, 원격영상진단시스템, 원격병리진단시스템, 낙도지역 재택의료 제공을 위한 의료기기, 장애인 대상 온라인진료시스템 등의 개발과 활용이 이어지고 있다. 이밖에도 호흡기치료용 원격의료기기, 심장재활용 의료기기, VR을 이용한 작업치료기기, 안과원격진료용시스템, 온라인재택치료용 의료기기, 임산부 원격모니터링 장비 등도 개발·활용 중이다.
원격의료 정책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원격지 의료기관에는 원격의료 설비를 지원한다.
일본 의사들도 원격의료 시행에서 안전성 관련 필수조건들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원격의료 도입 과정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무엇일까.
먼저 단계적·점진적 정책 추진이다. 정부는 원격의료 추진 시 의료계와 협의를 거치고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안전성 확보를 위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가이드라인 제정 때에도 의료계 역할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현장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
원격의료 제도화 선결과제로 수가 지원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일본은 현재 온라인 진료 및 가산 수가에 대한 상대가치점수를 점진적으로 높여가고 있다.
의사 처방권에 대한 명확한 규정도 필요하다. 원격진료의 유효성·안전성 확보를 위해 의사의 처방권 강화가 지속돼야 한다.
원격의료의 대전제는 국민건강 증진이며, 안전성·유효성 확보가 최우선돼야 한다. 일본은 원격의료 추진 과정에서 저출산·고령화 문제 대응 방안으로 의료기기 등을 개발해 왔으며, 사망률 5위 이내 사인들을 개선하기 위한 방향으로 원격의료를 추진하고 있다. 원격의료 도입에 대한 정책적 목적이 분명하다.
이번 연구를 수행한 강주현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원(임지연 연구원·김진숙 책임연구원)은 "일본이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초진 허용 및 수가 적용, 지역 및 질환 제한 해제 등을 시행하면서 원격의료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책변화 과정을 자세히 살피면 원격의료 도입 목적과 환자 안전성 확보라는 기조는 바뀌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이어 "일련의 정책 변화는 대면진료를 제공받지 못하는 상황·조건에 있는 사람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원격의료에 대한 제한 조건들을 해제하고, 그런 상황에서 의사가 원격의료라는 수단을 통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때 상응하는 수가를 인정했다. 안전성 확보를 위해 명확한 지침을 만들어 제공하고, 그 지침을 만드는 과정에서 의료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