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 의원 '한방 난임 지원' 개정안 대표 발의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한방 난임 효과 관한 국내·외 연구 결과 없어"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한방 난임 치료에 대한 국가적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자,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11월 28일 '한방 난임 민주당 서영석 의원 대표 발의안 모자보건법 개정안 철회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지난 25일 '모자보건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고, 개정 법률안 제11조(난임 극복 지원 사업)에서 "한의약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해 난임을 치료하는 한방 난임 치료비 지원'이라는 신설 조항을 포함했다.
또한, 제11조의 2(난임 치료의 기준 고시)에는 기존 '보건복지부 장관은 난임 시술 의료기관의 보조생식술 등 난임 치료에 관한 의학적·한의학적 기준을 정해 고시할 수 있다'는 조항을 '보건복지부 장관은 난임 시술 의료기관의 보조생식술, 한방 난임 치료 등 난임 치료에 관한 의학적·한의학적 기준을 정해 고시할 수 있다'고 개정하는 안을 담았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그동안 한의약 난임 치료 시술비는 난임 환자 효과가 불명확한 이유로 국가의 지원이 없는 상태였다"며 "(이번 개정안은)지방자치단체의 한의약 난임 치료 지원을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난임 극복 지원사업의 내용에 한의약 난임 치료 지원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한방 난임 사업 임신 성공률이 24.9%가 아닌 11.2%의 임신 성공률인 점 ▲국내 문헌 중 의학적·과학적 관점에서 '한방 난임 시술의 효과'를 입증한 연구결과가 없는 점 ▲국외 문헌 중 의학적·과학적 관점에서 '한방 난임 시술의 효과'를 입증한 연구결과가 없는 점 ▲한방 난임 사업의 임신율(21.5~27.6%)은 국외 문헌의 원인불명 난임 여성의 자연임신율(20~27%)과 유사하고, 국내 20∼29세 원인불명 난임 여성의 1년간 자연임신율은 41.9%에 달하는 점 등을 꼽으며 "개정안의 철회를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