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김한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에 의견 전달
"비영리 이유로 중소기업 범위 제외...자금지원 혜택 받지 못해"
대한의료법인연합회가 숙원사업인 의료법인도 개인병원 처럼 중소기업기본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개정 행보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의료법인연합회 류은경 회장(자인메디병원 이사장)과 장진혁 의무위원장(남양주한양병원 이사장)은 11월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인 김한정 의원실(더불어민주당)을 방문해 법 개정 의견을 전달했다.
현행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서는 예외 사항을 제외하고 중소기업의 범위를 영리법인에 한정해, 비영리법인인 의료법인은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있어 중소기업 자금 대출 등 적극적인 자금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연합회는 "전국 1300여 의료법인은 개인병원과 규모와 역할이 같음에도 ‘비영리’라는 이유로 개인병원과 달리 중소기업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못하고, 공공성과 의무만을 강요당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날 류은경 회장은 현행법의 불형평성을 강조하며, '중소기업기본법' 적용 대상에 의료법인이 포함되는 '중소기업기본법'개정안을 건의했다. 이밖에도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 확대, 부실(한계) 의료법인 퇴출과 합병 방안 마련, 타 비영리법인과의 차별적인 과세제도 개선 등 의료법인연합회의 현안을 관계자들과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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