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에서 각각 내린 업무개시명령은 어떻게 다를까?
더불어민주당과 보건의료노조는 각기 다른 정부에서 내린 업무개시명령을 두고 상반된 태도를 보였다.
정부에 따라, 파업 주체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의 기조가 달라진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과 보건의료노조는 국토교통부가 운송거부 중인 화물연대 조합원을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리자 반발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것은 대화 협상을 통해 갈등을 완화·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힘으로 찍어누르겠단 태도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 역시 "화물연대 조합원 대상 업무개시명령은 반헌법적"이라면서 "업무개시명령에 경찰이 수사하고 공정거래위원회도 화물연대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검토방침을 밝히는 등 노동탄압에 나섰다"고 반발했다.
파업을 대하는 더불어민주당과 보건의료노조의 태도는 2020년 보건복지부가 의료계 총파업을 저지하기 위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렸을 때와 상반된다.
의료계는 지난 2020년 8월 정부와 여당이 의료계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의사 정원 증원 ▲공공의대 신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원격진료 등 4대 악(惡)의료정책을 강행하자 전국의사 총파업으로 맞섰다. 총파업 와중에도 병원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필수의료를 유지했다.
그럼에도 보건복지부는 전공의·전임의 278명을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보건복지부는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하며 반기를 든 10명의 전공의를 경찰에 고발했다. 또, 대한의사협회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의협을 방문, 현장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당시 여당(더불어민주당)과 보건의료노조는 의료계에 내린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침묵했다. 오히려 보건의료노조는 의료계 파업으로 인한 간호사의 업무 부담을 언급하며, 파업 철회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의 업무개시명령을 따르지 않은 의료계의 위법성 여부를 따지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보건의료노조의 태도 변화에 관한 지적은 여당에서도 제기됐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 전공의와 전임의를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점을 짚으며 "무책임과 내로남불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내린 업무개시명령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잣대가 정부와 파업 주체에 따라 달라진다면 더불어민주당과 보건의료노조는 '내로남불'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