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회원권익 보호' 찾아가는 '현지조사 설명회'

의협 '회원권익 보호' 찾아가는 '현지조사 설명회'

  • 송성철 기자 medicalnews@hanmail.net
  • 승인 2022.12.02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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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공동 11월 29일 광주광역시 첫 설명회...전국 순회 추진
착오청구 사례 안내...김종민 의협 보험이사 '현지확인 대응법' 강의
KMA-TV, 현지조사·부당착오 청구 다발생 사례 유튜브 동영상 업로드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11월 2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과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에서 '2022년 현지조사 지역설명회'를 열었다. ⓒ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11월 2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과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에서 '2022년 현지조사 지역설명회'를 열었다. ⓒ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가 회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지역의료계를 찾아가 개최한 현지조사 설명회가 호응을 얻고 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11월 2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과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에서 '2022년 현지조사 지역설명회'를 열었다.

의협과 심평원이 공동으로 마련한 현지조사 설명회에서는 ▲현지조사의 이해 및 다빈도 사례(김순희 심평원 조사운영실 조사1부 팀장) ▲의료급여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절차 부당청구 사례(손승경 심평원 조사운영실 조사3부  팀장) ▲현지확인(방문확인)제도의 이해와 대응 방안(김종민  의협 보험이사) 등을 자세히 안내하며 의사회원의 이해를 높이고, 대처 방안을 제시했다.

박유환 광주광역시의사회장을 비롯해 지역의사회 집행부 임원들도 설명회에 참석, 일선 의사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첫 번째 강의를 맡은 김순희 심평원 조사1부 팀장은 현지조사 진행 중에 발견되는 다빈도 착오청구 사례를 강의, 광주지역 회원들의 궁금증을 해소했다.

손승경 심평원 조사3부 팀장은 현지조사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 절차 부당청구 사례를 소개하며 최근 현지조사 이슈와 현황을 공유했다.

김종민 의협 보험이사가 11월 29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에서 '<span class='searchWord'>현지확인</span>(방문확인) 제도의 이해와 대응 방안'을 주제로 강의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종민 의협 보험이사가 11월 29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에서 '현지확인(방문확인) 제도의 이해와 대응 방안'을 주제로 강의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종민 의협 보험이사는 강의를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확인(현지확인) 제도의 실질적인 대응 방법을 다양한 사례를 통해 제시해 참석 회원의 공감을 이끌어냈다.

강의에 이어 열린 질의답변 시간에서는 회원들이 실제 진료하면서 흔히 겪는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업무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김종민 의협 보험이사는 "회원들이 진료에만 매진하다보니 빈번히 변경되는 각종 급여기준을 숙지하지 못해 착오청구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면서 "지역 현장을 찾아가는 현지조사 설명회를 통해 다빈도 사례를 안내함으로써 사전에 피해를 예방하자는 취지"라고 찾아가는 설명회를 열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심평원과 협업을 통해 의협 유튜브 채널인 KMA-TV에서 제작한 다양한 현지조사 제도 영상을 업로드 하고 있다"고 밝힌 김종민 보험이사는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의협과 심평원은 광주광역시 현지조사 지역설명회를 시작으로 16개 시도의사회를 순회하며 설명회를 진행, 피해 예방과 회원 권익 보호에 주력할 계획이다.

앞서 의협과 심평원은 KMA-TV 공동 기획을 통해 ▲현지조사의 올바른 이해 ▲부당·착오 청구 다발생 사례 등 5편의 유뷰브 동영상을 제작했다. 현지조사에 앞서 계도와 홍보를 통해 피해를 예방하자는 취지에서다. 

이상운 의협 보험정책 부회장은 "대다수 선량한 의사들이 보험심사 기준 미숙지로 인해 착오청구 사례가 많다"면서 "심평원과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제작한 현지조사 제도 관련 동영상과 지역 설명회가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운 부회장은 "자율점검 제도의 취지를 고려해 현지조사 실시 건수를 줄이고, 올바른 청구 문화를 정착시키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이라며 "현장의 어려운 현실을 이해하고, 사전예고를 통해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심평원이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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