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보건소장 공채과정 두 차례나 의사 지원자 부적격 처리

안산시, 보건소장 공채과정 두 차례나 의사 지원자 부적격 처리

  • 이영재 기자 garden@kma.org
  • 승인 2022.12.07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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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안산시의사회 "내부 내정자 임용 위해 공채 요식행위 삼아"
의사 우선임용 원칙 반드시 지켜야…시정 안 될 땐 모든 수단 동원 강력 대응

안산시가 보건소장 임용과정에서 자격을 갖춘 의사 지원자를 2차례 공모 과정에서 모두 부적격처리하면서 물의를 빚고 있다. 

안산시가 지난 10월 단원보건소장 공모를 두 차례 시행했지만, 각 차수에 지원한 의사 지원자 모두를 객관적인 근거가 명확치 않은 면접과정에서 부적격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에서는 개방형 직위임에도 내부 내정자를 임용하기 위해 공채 과정을 요식행위로 삼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경기도의사회와 안산시의사회는 12월 7일 공동 성명을 통해 "보건소장의 의사 우선 임용 원칙을 지키지 않는 것은 시민에게 어떤 이득도 없이 시민의 건강권을 포기하는 것에 다름 없다"고 통박했다. 

의사 면허자를 우선적으로 보건소장으로 임용하는 것은 타 직역에 대한 차별이 아니라 국민 건강을 위해 반드시 지켜져야 할 원칙이며, 국민 건강증진을 위한 최소한의 보호막 역할이라는 지적이다. 

현행 지역보건법 시행령에는 보건소장에 의사 면허 자격자 임용을 명시하고 있다. 지역보건사업 및 취약계층 건강관리, 건강 및 감염병 예방·관리, 의료기관 관리·감독 등의 임무를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이다. 

경기도의사회와 안산시의사회는 "보건소장은 지역사회 보건의료발전을 위한 헌신이 필요한 자리로 반드시 그에 걸맞은 전문가를 임명해야 한다"라며 "만약 지자체에서 이런 원칙을 어기고 특정 공무원의 승진을 위한 자리로 치부해 버린다면 지역 보건의료체계를 왜곡하며 의료자원 낭비를 초래하고, 이전보다 더 많은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는 시대 상황에 역행해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안산시는 지금까지 관내 상록수보건소·단원보건소 두 곳의 보건소장을 의사 출신으로 임용하면서 코로나19 위기를 현명하게 극복해 왔다. 또 자살예방사업 등에서도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는 등 의사 보건소장의 역량을 인정받았으며, 민관협력이 더욱 활발해지는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오는 등 안산시민의 건강과 보건에 기여해 왔다는 판단이다. 
  
경기도의사회와 안산시의사회는 "안산시 지역주민의 건강과 보건의료발전 및 의료기관과의 협력관계 유지 등을 지금보다 더 발전시키기 위해 이제까지 지켜온 보건소장 의사 우선 임용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보건소장 임용 과정의 위법사항에 대한 강력 대응 방침도 천명했다. 

경기도의사회와 안산시의사회는 "2차에 걸친 안산시 단원보건소장 임용과정에 법적 필수조건을 갖춘 지원자가 모두 지원했음에도 객관적인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면접과정을 통해 모두 부적격 처리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며 "공채 과정에서 발생한 시장의 직권남용 월권행위가 시정되지 않을 경우 안산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위법사항의 재발 방지를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사회, 안산시의사회 공동 성명서
"보건소장에 의사를 임용하는 것은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것"

    

전 세계를 휩쓴 코로나 감염과 그 이전의 메르스 등 예측 불가능하게 시민의 건강과 사회의 보건을 위협하는 질병이 연이어 발생하는 이때,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해 보건소는 지역의 시민건강 최후의 보루로서 특히 전염병 등이 급격히 퍼질 때는 의사의 지식이나 전문가적인 소양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현재 지역보건법 시행령에 따르면 보건소장은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을 임용하라고 명시하고 있다. 지역보건사업 및 취약계층 건강관리, 건강 및 감염병 예방·관리, 의료기관 관리·감독 등의 임무를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의사 면허자를 우선적으로 보건소장으로 임용하는 것은 타 직역에 대한 차별이 아니라 국민 건강을 위해 반드시 지켜져야 할 원칙이며, 국민 건강증진을 위한 최소한의 보호막 역할이다.
  
보건복지부 또한 보건소장 의사 우선 임용 규정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고, 보건소의 신뢰 기대치를 고려해 만들어졌음을 분명히 한 바 있으며, 국회, 언론 등에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감염병 관리를 수행해야 하는 보건소의 역할 문제 및 전문성에 대한 지적이 반복되고 있는 점을 비추어 보면 의사를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필요성이 더욱 필요하다.
  
만약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와 같은 법령의 취지를 망각하고 공무원 내부승진이나 기타 인사를 위해 보건소장의 의사 우선 임용 원칙을 지키지 않는 것은 시민에게 어떤 이득도 없이 시민의 건강권을 포기하는 것에 다름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최근 안산시에서 현행법을 준수하지 않고, 개방형 직위임에도 내부 내정자를 보건소장으로 임용하기 위해 공개채용 과정을 요식행위로 진행한다는 의심을 하게 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 
2022년 10월부터 안산시 단원보건소장 공모가 2차에 걸쳐 시행되었으나 각 차수에 지원한 지원자가 모두 부적격 처리 되는 일이 실제로 발생하였다. 인사위원회에서 부적격 판정을 한 것으로 시청에서는 어떤 간섭도 없었다고 하지만, 결국 이런 일들이 보건소 출신 공무원이 그 직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정황도 보이고 있기에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법원장 직을 법무사·노무사·세무사·공무원 등 법원에서 오래 일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없듯 보건소장 직도 보건직, 간호직 등으로 단순 대체될 수 없으며, 의료법에 따른 각 직역의 업무 범위와 권한은 국민건강을 위한 최선의 한계로 함부로 침범해서는 안 되는 사안이다. 이런 기본을 망각하고 보건소장 임명 등에서 기계적 형평의 논리를 악용해 직역 간의 역할과 자격의 구분을 무너뜨리는 발상은 향후 지역보건의료계의 근간을 흔들 것이라 우려되는 바이다.
  
특히 보건복지부가 보건소 내 감염병 대응 전담조직을 편성해 운영하도록 하고 있고 게다가 최근 발생한 이태원 참사 사건까지 더해져 재해 현장의 현장 지휘관으로서의 보건소장의 임무도 더 부각되는 등 전문적인 의료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이를 감독 관리 및 집행하여야 할 보건소장의 역할과 역량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현행법 시행령에서 보건소에 의사면허가 있는 보건소장 1명을 두도록 한다고 명시된 것은 보건소장의 역할이 단순한 소속직원의 지휘, 감독만 있는 것이 아니며 지역보건의료정책 기획 및 조사, 보건의료인 및 기관 지도·관리, 지역주민의 전반적인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관리 등 전반적인 분야에 경험·학식이 있는 의사를 통해 지역보건사업을 원활히 수행하려는 데 목적과 합리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보건소장은 지역사회 보건의료발전을 위한 헌신이 필요한 자리로 반드시 그에 걸맞은 전문가를 임명해야 한다. 만약 지자체에서 이런 원칙을 어기고 특정 공무원의 승진을 위한 자리로 치부해 버린다면 지역 보건의료체계 왜곡 및 의료자원 낭비를 초래하고 이전보다 더 많은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는 시대 상황을 역행하여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것이다.
  
안산시는 지금까지는 다행스럽게도 두 명의 보건소장을 모두 의사 출신으로 임명하여 코로나 위기를 현명하게 극복해 왔고, 자살예방사업 등에서도 우수지자체로 선정되는 등 의사 보건소장의 역량을 인정받고 또한 민관협력이 더욱 활발해지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왔으며 이러한 사례가 누적되어 결국 안산시민의 건강과 보건에 중요한 기여를 해 왔다. 안산시 지역주민의 건강과 보건의료발전 및 의료기관과의 협력관계 유지 등을 지금보다 더 발전시키기 위해 이제까지 지켜온 보건소장 의사 우선 임용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이다.
  
경기도의사회와 안산시의사회는 금번 2차에 걸친 안산시 단원보건소장 임용과정에 법적 필수조건을 갖춘 지원자가 모두 지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면접과정을 통해 모두 부적격 처리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는 바이며 이번 채용과정에서 발생한 시장의 직권남용 월권행위가 스스로 시정되지 않을 경우 안산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보건소장 공개채용 과정의 위법사항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하게 대응하게 될 수밖에 없음을 천명하는 바이다.
  

2022. 12. 7. 
경기도의사회, 안산시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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