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 전체회의서 법안 의결…법사위서 논의 예정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news/photo/202212/147465_109469_3024.jpg)
응급의료종사자가 시행하는 응급 의료 행위에 대해 환자가 사망하더라도 책임을 면제하는 '착한 사마리아인 법안'과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정부가 100% 보상하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2월 9일 전체회의를 개최 총 80개의 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중에는 의료계 숙원 법안이라 불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포함됐다.
착한 사마리아인 법으로 불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과 전혜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고의·중대한 과실이 없는 응급의료행위로 인한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을 현행 '감면'에서 '면제'로 변경하고,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의료행위로 인한 응급환자가 사상에 이르렀을 때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의 감경 또는 면제를 필수적 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과 이정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피해자를 위한 보상재원을 정부가 100%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가 전체회의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함에 따라 향후 법제사법위원회에 두 법안이 상정돼 심의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