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가격 '반발 속' 공개…중점관리 대상도 선정한다

비급여 가격 '반발 속' 공개…중점관리 대상도 선정한다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2.12.13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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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증가세 큰 비급여 별도 관리…'백내장·하이푸' 등 유력
전체 85.1% 가격 인하·동결하거나 물가 상승률 이하 수준 인상

[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보건복지부가 범의료계의 거센 반발 속에서도 내일(14일) 2022년도 비급여 진료비용을 일정대로 공개한다. 

향후 중점 관리 비급여를 선정하겠다는 계획도 전했는데, 올해 통계에서 비급여 규모가 크거나 증가세가 크다고 지목된 백내장 다초점렌즈, 도수치료, 하이푸시술, 비밸브재건술, 갑상선고주파절제술, 하지정맥류수술 등이 우선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12월 13일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 결과 공개 사실을 전하며 "비급여 항목별 평균 가격을 조사한 결과, 전체의 75.6%가 가격이 인상됐고, 22.9%가 인하됐다"고 밝혔다.

단, 이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않은 결과로 2022년도 11월 물가상승률인 5.0%를 기준으로 하면 전체 항목 중 5.0% 이상 가격을 인상한 비율은 14.9% 수준이었다. 즉 비급여 진료비용 전체 85.1%가 가격을 인하·동결하거나 물가 상승률 이하 수준으로 인상했다는 의미다.

[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
[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

비급여 진료비용공개제도는 비급여 진료 항목 가격 정보를 의료기관별로 공개토록 하는 것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을 포함한 지 2번째 공개다. 올해 기준 총 578개의 의료기관이 대상이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가격 공개에서, 인력·시설·장비 등 상세정보를 가격과 함께 공개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가격정보만 제시한 뒤 상세정보를 '상세보기' 클릭 후 확인할 수 있었지만, 올해에는 가격정보와 상세정보를 동시에 표기한다.

또 '공개자료 활용 유의사항' 확인을 의무화했다. 저가 마케팅 및 데이터의 부적절한 상업적 활용을 방지한다는 목적. 많은 의료기관에서 이를 상업적으로 홍보한다는 점에서, 보다 강력한 의무조항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의료계는 같은 항목이라도 인력·시설·장비·난이도 등에 따라 의료기관 간 금액 차이가 발생 가능하다는 점에서 일률적인 가격 정보 공개는 의료 서비스의 '하향평준화'를 유도할 수있다고 우려해 왔다.

보건복지부는 유의사항에서 "함께 진료하는 행위 및 치료재료에 따라 총 진료비는 다를 수 있다"고 안내하면서 "동 자료를 환자 유인·알선이나 불법광고에 활용하는 경우 처벌이 가능하다"고 경고했다.

더불어 "저가 유인 및 낮은 질의 진료, 다른 진료 끼워팔기 등 부작용 우려가 큰 항목에 대해서는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논의를 통해 합리적 공개방식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공개제도와 관련, 중점 관리가 필요한 비급여를 선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비급여 규모나 증가세가 큰 비급여를 선정해 집중적으로 살피겠다는 의미.

백내장 다초점렌즈, 도수치료, 하이푸시술, 비밸브재건술, 갑상선고주파절제술, 하지정맥류수술은 올해 비급여 규모가 크거나 증가세가 빠른 항목으로 선정된 만큼 우선 중점 관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백내장수술용 다초점렌즈(조절성 인공수정체)는 평균금액 4.1%가 인상, 물가 상승률보다는 적은 인상률을 보였다. 중간금액인 180만원 대비 최고금액은 900만원으로 약 5배의 차이가 났다.

도수치료 역시 4.9% 인상으로 물가상승률보다 인상률이 적었다. 중간금액인 10만원 대비 최고금액은 50만원으로 5배 차이가 났다.

하이푸시술(고강도 초음파집속술)은 초음파 34.8%, MRI 57.3%가 인상됐고, 중간금액은 초음파 850만원, MRI는 637만 5000원이었다. 최고금액은 초음파 2500만원, MRI는 980만원으로, 1.54∼2.94배의 차이를 보였다.

비밸브재건술의 경우, 평균금액은 0.9%정도만 인상됐지만 중간금액 160만원 대비 최고금액이 2000만원으로 12.5배 차이를 보였다.

하지정맥류 수술에서는 초음파유도하 혈관경화요법은 평균금액 11.2%를 인하했다. 광투시정맥흡입제거술은 6.7% 인상했다. 중간금액은 초음파유도하 혈관경화요법이 30만원이었는데 최고금액이 990만원으로 33배가량 차이가 났다. 광투시정맥흡입제거술의 중간금액은 71만원으로, 최고금액인 140만원과 약 1.97배 차이를 보였다.

강준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의원급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을 공개한 지 2년 차를 맞았다"라며 "그동안은 공개제도의 양적 확대에 집중해 왔다면 앞으로는 질적 발전을 통해 이용자의 선택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제도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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