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제41대 집행부는 핵심 과제인 '정치역량 강화' 행보를 올해에도 이어갔다.
대선 과정에서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각당 후보들이 직접 의협 용산임시회관을 찾아 보건의료 관련 공약을 설명하며 지지를 호소하는 등 의협의 대외적인 위상을 확인시켰다.
올바른 보건의료정책 수립을 위한 노력은 올해 7월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이후 70여 국회의원들과의 면담으로 이어졌다.
의협의 대외협력 분야 담당이사들을 여·야 각 당 활동 경험자로 임명해 정치권과 균형 있는 소통과 협상을 이어갔으며, 일련의 노력으로 형성된 신뢰 위에서 보건의료분야 정책들을 적극적, 주도적으로 제안할 수 있었다는 평가다.
국무총리 등 정부 관계자들과의 소통도 이어갔다.
이필수 의협회장은 8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만나 코로나19 재유행 대응, 커뮤니티케어, 필수의료 문제 등과 관련해 국민건강 수호를 위한 발전적 방안을 논의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2차관 때이던 7월 14일 의협 용산임시회관을 방문했으며, 박민수 2차관 역시 11월 16일 의협을 찾았다.
의협의 정치역량 강화 노력은 필수의료 지원, 의료인 대상 폭력 방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등의 성과로 이어졌다.
정부가 12월 8일 공개한 필수의료 지원 방안 초안에는 지역수가, 안전수가, 감염병수가 등 공공정책수가를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산부인과 분만 수가의 경우 최대 4배까지 보상 지원하며, 분만 지원에 대한 효과성 평가를 거친 뒤 중증·응급·소아진료 등 다른 필수의료 분야에도 지역별 차등수가 제도를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인 대상 폭력을 막기 위한 각종 법 개정안 발의도 의미있는 진전이다. 개정안에는 의료계가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반의사불벌죄 폐지, 주취자 형량 감경 제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9월 22일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특별세액감면 특례 적용기한 연장과 의원급 의료기관 감면 적용 요건 완화가 주요 내용이다.
이와 함께 12월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응급의료종사자가 시행하는 응급 의료 행위에 대해 환자가 사망하더라도 책임을 면제하는 '착한 사마리아인 법안'과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정부가 100% 보상하는 법안'이 의결되면서 의료계의 기대를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