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들의 지역구 의과대학 설립 시도는 2022년에도 끊임없이 지속됐다. 일부 국회의원들은 9·4 의정합의의 빈틈을 찾아 보건복지부에 꼼수 돌파구 마련을 요구하기도 했다.
제21대 국회에 상정된 지역 의과대학설립 법안은 총 7건으로, 이들 지역은 창원·기장·인천·목포·전남·공주·순천 등이다. 이중 창원 지역을 제외한 6건의 법안은 지난 2020년 9월 4일 의료계와 보건복지부, 더불어민주당이 ▲의사 정원 증원 ▲공공의대 신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 진료 등과 관련해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논의하기로 합의한 이후 발의됐다.
의료계와 보건복지부는 국회의원들의 끊임없는 지역 의대설립 요구에도 9·4 의정합의를 지켜야 한다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역 의사인력 수급 부족의 근본적 문제점 간과 ▲지역의사 양성 정책의 실효성 부재 ▲장기 의무복무 강제의 위법성 및 위헌성 등을 이유로 국회의 의대설립 법안에 강력 반대 입장을 보이며 "2020년 9월 4일 의정합의 및 의협-더불어민주당 정책협약을 이행해달라"고 촉구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9월 진행된 인사청문회 당시 "공공의대 설립과 의사 수 증원, 지역의사제 등의 논의는 의정협의체를 통해 이뤄지도록 정부가 약속한 것이기에 그 절차대로 따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의료계는 정부의 중요한 파트너다. 약속은 큰 여건 변화가 없는 한 지켜야 한다"고 밝히며 협의 이행 의지를 보였다.
일부 국회의원들은 의료계와 보건복지부의 견고한 입장에 9·4 합의의 빈틈을 노린 꼼수를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의대 없는 지역 의대 신설은 합의문에 없다. 합의문 구절이 중요하다면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논의해야 한다는 의협 주장을 따를게 아니라 합의문에 없는 문제를 돌파구로 삼아야하는 것 아닌가?"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