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2월을 끝으로 국민건강보험 재정 국고 지원이 만료된다. 여야 의원들은 건강보험료 폭탄에 대한 우려에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앞다투어 발의하며,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에 힘을 싣고 있다.
현재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 지원 근거는 국민건강보험법(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과 국민건강증진법(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다. 두 법령에 따라, 정부는 건보료 예상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해야 한다.
그러나, '예산의 범위', '예상수입액', '상당 금액' 등 명확하지 않은 법 규정으로 인해 연례적으로 20%보다 과소 지원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국회에서 발의된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의 최소 100분의 17 이상의 금액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과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의 최소 100분의 3 이상의 금액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두 개정안 모두에 일몰조항을 삭제해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안정적 재정지원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의료계 역시 건강보험 재정 국가 지원 확대와 일몰제 폐지에 적극 찬성 입장을 보였다.
대한의사협회는 "그동안 법정 국고지원 규모를 지키지 못한 주원인이었던 '모호한 규정'을 개정하고 '한시법'이라는 부칙규정을 삭제함에 따라, 국고지원 규모 예측 가능성과 명확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다만, 두 개정안의 심사가 이뤄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결론을 내지 못했다. 당시 건보재정 지원 일몰제 폐지와 연장에 대한 의견 차이와 함께 연장할 경우 연장 기간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
특히 기획재정부는 당시 회의에 참석, 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제 폐지 주장에 난색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위 제2법안소위에 참석한 관계자는 "기재부에서 건보 재정 국고 지원 확대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며 "발언에서부터 반감을 적극 표시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