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근 이사장 "전체 회원 가입률 50% 목표에 다가갈 수 있어 감사"
이태연 회장 "조합원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은 12월 14일 대한정형외과의사회와 서울롯데호텔에서 '공제조합 가입 활성화를 위한 홈페이지 배너광고'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은 지난해에 이은 재계약으로, 공제조합은 대한정형외과의사회 홈페이지 배너광고와 학술대회 부스 참여로 공제조합 홍보 및 가입 활성화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정근 공제조합 이사장은 "지난 한 해 동안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매출액 3억 6000만원 증가해 전년 금액대비 18.5%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며 "이사장 취임 당시 다짐한 전체 의사회원 가입률 50% 목표에 한 발짝 더 다가설 수 있게 해줘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태연 대한정형외과의사회장은 "대한정형외과의사회 회원이 조합에 많이 가입해 조합 성장률이 높아진 점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조합이 성장한 만큼 조합원에게 많은 도움이 돼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계약식은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에서 이정근 이사장, 한동우 정책이사, 황규석 공제이사가 참석했으며,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이태연 회장, 김완호 수석부회장, 김형규 의무부회장, 김필수 법제부회장, 이성필 총무이사, 이영화 법제이사 및 이사진 등이 참석했다.
특히 한동우 공제조합 정책이사는 공제조합 가입 홍보강연을 진행하고, 황규석 공제이사는 공제상품에 관련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의료배상공제조합은 의협과 각 시도의사회를 비롯해 각과 개원의사회 등의 홈페이지 배너광고 등을 통해 조합원 가입을 받고 있다. 현재까지 약 2만 5000여명의 조합원이 의료배상공제조합 조합원으로 가입했다.
의료배상공제조합은 조합원 대상으로 진료 중에 발생한 상해로 사망한 경우 3억원까지 보상하는 '단체상해사망담보보험'에 무료로 가입해 주는 혜택을 제공한다.
또 조합원들이 의료분쟁에 직면했을 때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조합원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아볼 수 있도록 다양한 공제 상품을 개발하는 등 안전한 진료실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앞장서고 있다.
현재 공제조합은 손해보험사에 가입하고 있는 회원이 보험 만기 때 공제조합으로 전환 가입할 경우 소급담보일 및 할인할증을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고, 공제조합으로 전환가입일 이후 접수되는 의료분쟁도 공제조합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