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비대면 진료에 있어서 법적 책임소재와 개인정보보호

특집 비대면 진료에 있어서 법적 책임소재와 개인정보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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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12.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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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연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원

[특집] 비대면 진료 필수 조건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2월 24일부터 비대면 진료가 임시적으로 허용됐고,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다. 정부는 약 3년간의 경험을 토대로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위해 의료법 개정을 2023년 6월까지 하기로 했다고 발표했고, 그 어느 때보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의 가능성이 높아진 시점이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 과정에서 반드시 고려돼야 하는 <비대면 진료 필수 조건 연구>를 발간했다.
[의협신문]은 비대면 진료 필수 조건에 대한 해외 각국의 정책 현황과 국내 각계(정부, 국내, 의료계 등)의 입장 등을 살펴봄으로써, 비대면 진료에 대한 회원들의 이해를 돕고자 비대면 진료 필수 조건들에 대한 연구 내용을 특집 원고로 게재한다. 

<글 싣는 순서>
1. 비대면 진료 형태- 초·재진 여부와 주기적 대면진료
- 김진숙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글로벌헬스팀장
2. 비대면 진료 대상 환자 및 환자 위치, 제공 주체
- 김진숙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글로벌헬스팀장
3. 비대면 진료 제공방법과 허용질환
- 임지연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원
4. 비대면 진료 수가
- 강주현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원
5. 비대면 진료에 있어서 법적 책임소재와 개인정보보호
- 임지연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원

※ 원고는 필자 개인의 견해로,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의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임지연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원
임지연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원

1. 들어가며 
비대면 진료는 대면진료와 다른 새로운 유형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으로 비대면 진료의 특수성은 비대면성과 장비·기기 등 중간 매체가 개입된다는 것이다. 이는 대면진료에 비해 다양한 책임 주체와 새로운 유형의 의료사고 발생 가능성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비대면 진료를 시행하는 의료인의 주의의무 범위는 당시 의학기술과 의료수준뿐만 아니라 비대면 진료로 개입된 중간 매체로까지 확대된다. 의료인 입장에서는 통신기기·장비 설치 기준에 대한 책임, 통신기기·장비 사용 위험에 대한 책임, 보안(개인정보 보호) 위험에 대한 책임까지 부담하게 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를 반영하듯 지금까지 의료계에서 의사 회원을 상대로 실시한 비대면 진료 인식 설문 조사 결과 가장 우선 해결 과제로 "비대면 진료 시행 의료인의 법적 책임 면책 규정"이 언급됐다. 새로운 의료서비스 유형에 앞서 의료인이 가장 중시하는 것은 안전한 진료 환경 및 법적 안정성 보장이라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비대면 진료를 시행하는 의료인의 진료 환경 및 법적 안정성 담보를 위한 국외 입법 및 정책 동향과 국내 논의 현황을 살펴보고, 비대면 진료 특수성으로 인한 불가항력적 사고에 대한 의료인의 법적 책임 면책 및 면책 사유 다양화 필요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2. 해외 비대면 진료 시행 의료인 책임 면책 관련 현황
비대면 진료를 시행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비대면 진료로 인한 의료사고 예방을 위해 다양한 절차를 갖추고 있었다. 

미국(38개 주), 일본, 호주, 덴마크, 프랑스, 포르투갈, 싱가포르, 캐나다(온라티오 주) 등 비대면 진료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비대면 진료 전 절차요건으로 비대면 진료의 특성, 기술의 한계, 정보 유출 위험, 정보통신기기 특성을 감안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사전 또는 구두로 사전 동의(Patient's informed consent)를 받고 있다.

사전 동의란 치료를 하기 전 환자가 지식과 정보에 근거해 치료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치료절차를 설명하고, 그 치료에 내재 또는 수반되는 실제적인 위협을 알리는 것을 말한다.

사전 동의서에는 환자·의사 자격 확인, 비대면 진료 허용 유형(예: 처방 리필, 예약 일정, 환자 교육 등), 필요시 대면, 환자의 상태가 비대면 진료를 통해 의사의 진단 및 치료를 받는 것이 적합한지 여부, 정보통신기기 사용에 따른 보안 조치에 대한 세부 정보, 데이터 보안을 신뢰할 수 있는 인증된 시스템 활용에도 개인정보 유출·침해 발생 가능성, 정보통신기기의 기술적 장애로 인해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손실될 경우를 대비해 당사자 간 계약서에 작성하는 상호 조항으로 법적 책임으로부터 계약 당사자를 면제해 주는 무해 보류 조항(hold harmless clause), 환자 식별이 가능한 정보를 제3자에게 전달한 경우 환자의 명시적 동의 요구 등이 포함돼 있다.

이처럼 비대면 진료의 안전적 환경 조성을 위해 비대면 진료 시행 시 시행 조건, 서면 동의, 절차 요건 등의 준수를 강조하고 있다.

비대면 진료는 중간 매개체 개입으로 다양한 책임주체가 발생한다. 프랑스는 다수의 이해 관계인의 법적 책임 의무사항을 당사자 간 계약으로 정할 것을 권고했으며, 정보통신기기·장비(하드웨어), 진료 플랫폼(소프트웨어) 결함 등 공급자의 책임인 경우 의료인 및 의료기관이 책임을 부담하지 않도록 했다.(공중보건법전 L.1142-1).

또 환자의 의무사항으로 비대면 진료를 위해 교육을 받을 의무와 적합한 장비 준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공중보건법전 R.6316-3).

일본 후생노동성의 <적정 온라인 진료 지침서>에는 환자의 의무사항으로 비대면 진료 시 사용하는 앱 등 OS 업데이트 확인, 의사-환자 간 동의 없는 녹음·녹화 불가, 환자 정보가 네트워크를 이용해 교환, 공유될 경우 관리자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 비대면 진료를 시행하는 대부분의 국가(일본, 영국, 프랑스, 미국은 일부 주, 호주, 싱가포르, 캐나다, 독일, 인도 등)에서는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기기·장비·통신 시설을 갖추고 법률 및 관련 규제 기구의 가이드라인 준수를 권고하고 있다.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

3. 비대면 진료 시행 의료인의 법적 책임소재 관련 정부, 국회, 의료계 입장 
정부와 국회도 의료인 책임 면책 필요성에 공감했다. 보건복지부는 고의·중과실 외에는 의료인 책임 면책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 중임을 밝혔고, 국회에서는 의료인 책임 면책에 관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발의된 두 법안의 내용은 유사한데, 각 개정안에서는 의료인의 책임 면책 사유로 ①통신 오류로 인한 경우 ②의사의 문진에도 환자가 고의·중과실로 진료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③그 밖에 의료인의 과실을 인정할 만한 명백한 근거가 없는 경우를 추가함으로써 정보 통신 오류를 비롯해 기기 결함 등의 불가항력적인 경우와 환자의 과실로 발생한 의료사고의 경우 의사의 책임이 면책되도록 했다.

정부와 입법부의 이러한 움직임은 새로운 유형인 비대면 진료 도입으로 초래될 의료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진료 환경 안정성 담보를 위해서는 법률로써 법적 안정성이 보장돼야 한다는 사회 전반의 공감대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대한의사협회에서 2022년 실시한 비대면 진료에 대한 대회원 설문 조사에서 비대면 진료 허용 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로 '법적 책임소재 명확화' 응답률이 27.8%로 가장 높게 나왔다.

이 설문을 통해 의사들이 정보통신기기의 중간 매개체로 발생 가능한 불가항력적 사고에 대한 책임 부담을 가장 우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2020년 경상남도의사회, 2021년 서울시의사회, 내과의사회, 2022년 4개 전문 과목(내과, 소아청소년과, 이비인후과, 가정의학과) 의사회에서 실시한 비대면 진료 관련 설문조사에서도 '법적 책임소재 명확화'가 선결 과제로 확인됐다.

4. 입법적 보완 
의료인은 비대면 진료 도입과 관련해 안전성이 확보된 의학적 판단이 어렵다는 점과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가장 우려했다. 대면진료와 달리 중간 매개체가 개입되는 비대면 진료는 책임 판단 시 제조업자·정보통신기기업자·관리자 등 다수의 책임 주체가 존재한다는 특수성이 있다.

이에 비대면 진료에 대한 책임 면책 규정은 장비·기기 설치 기준에 대한 책임과, 장비·기기 사용 위험에 대한 책임, 보안(개인정보 보호) 위험에 대한 책임으로 나눠 책임 면책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

기기·장비에 대한 규제는 의료기기법의 일부로서 제조업자의 의무로 입법하는 것이 타당하고, 다수 관여자에 의해 위험이 발생할 경우 사고 발생 원인에 따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환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고 개인정보 보호법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을 준수해야 한다.

법 규정을 비롯해 가이드라인에 맞춰 장비·기기를 설치한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보안 유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에도 악의적 침해 범죄 혹은 불가항력적(장비·기기·정보통신 오류) 사유로 정보 유출이 발생한 경우에 대한 책임 면책 규정도 입법 추진 과정에서 논의돼야 한다.

정보통신 오류에 대한 상세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의사의 입증 책임 면책을 위한 입법도 필요하다. 

개인정보 자율규제기관으로 지정돼 활동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에서 자율 규칙 및 상세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회원들이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인정하는 자율규제 형태 운영도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다.

5. 나가며
2020년 OECD에서 발간한 <Health Working Papers>에서는 많은 국가가 비대면 진료 관련 법적 책임 소재에 관한 규정이 부재하지만, 법적 책임과 보상 관련 법률이 정비된다면 비대면 진료 활성화의 동력이 될 것이라고 했다.

비대면 진료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국가들은 절차적 요건 등을 통해 안전한 진료 환경 보장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고, 비대면 진료 과정 중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 만이 아닌 다수 관여자와 그 책임을 분담하도록 했다.

또 국외 사례를 통해 다수 관여자 간 책임을 계약으로써 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책임 면책 입법 추진과 더불어 의료현장에서는 이해당사자 간 책임 분담이 이뤄져야 한다.

비대면 진료 추진에 있어 주요 이해 당사자의 이해와 수용은 가장 중요하게 고려돼야 할 부분으로 의료인과 의료계가 우려하는 비대면 진료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 면책이 입법 추진 과정에서 충분히 다뤄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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