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은 "국민 건강 한방에 무너트리는 사건"

대법원 판결은 "국민 건강 한방에 무너트리는 사건"

  • 김영숙 기자 kimys@doctorsnews.co.kr
  • 승인 2022.12.23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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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사회 성명 "필수의료 포함 일차 의료 급격한 파멸" 경고
"한의사 초음파 사용은 새로운 변법적 사용 불러 의료비 낭비" 우려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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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사회가 22일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잘못된 정책과 판단은 진료체계의 붕괴를 가져올 것이며 필수의료를 포함한 일차 의료의 급격한 파멸을 가져와 국민건강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고 엄중 경고했다.

대전시의사회는 "초음파 진단기기를 보조적으로 사용해 진단한 행위가 한의학적 원리에 의하지 않았음이 명백하다거나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 발생 우려가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 내용은 "대한민국의 의료질서를 파괴할 것이며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을 한방에 무너트리는 사건"이라고 규정하는등 경악된 반응이다. 

대전시의사회는 "그동안 보건복지부는 의사들이 사용하던 국제질병분류코드(사상체질 코드 포함)를 진료의 편의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한의사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추나요법(단순 및 복합)의 급여화로 인해 급여청구의 급증이 있었다. 또한, 한방 자동차보험 인정으로 무분별한 상급병실 차액 청구로 인하여 의과의 자동차보험 청구액을 초과하여 자동차보험료의 인상을 가져왔다"며 정부의 한의학정책이 이번 사태에 영향에 미쳤을 것이란 점을 암시했다. 

국민의료비의 낭비도 우려했다.

초음파진단 기기의 한의사 사용 인정은 새로운 변법적인 사용을 부추켜 의료비의 폭등을 가져올 것이란 예측이다.  

대전시의사회는 " 현재 한의원에서 처방·조제하는 내역에 대해 의학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어 의사와의 진료정보교류가 전무한 상태이며, 처방내역에 대한 의학적 검증도 할 수 없고 한의원 내에서 알 수 없는 임의조제를 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 한방 진료내역에 대한 표준화된 검증도 없이 진료수단과 영역에 대한 무분별한 확대허용은 비표준화된 진료를 통한 국민건강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는 우려를 거듭 표명했다.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2일 초음파 검사를 실시한 한의사에게 의료법 위반죄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의료계는 이 판결이 초음파를 비롯해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의 물꼬를 터주는 것이 아닌지 심각한 우려와 함께 경악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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