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임상병리사협·치협·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
"갈등·분쟁 조장 '간호법' 보건의료직역 일자리 빼앗아...'생존 위기' 초래"
한파 경보와 대설주의보가 내린 12월에도 "간호법 반대"를 외치는 보건복지의료연대의 목소리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단체들은 매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 철회를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였다. 대한임상병리사협회는 매주 화요일 단체 집회를 열고 있다.
19일 간호법 반대 1인 시위에 참여한 채희윤 대한병원협회 홍보국 차장은 "간호사의 처우는 간호법 제정이 아닌 보건의료인력지원법으로 개선이 가능하다. 변화하는 환경에 발맞춘 필요인력 수급 계획과 더불어, 모든 보건의료인력을 위한 근무환경과 처우개선 방안 마련을 추진해야 한다"며 "이런 종합적인 대책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간호법은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임상병리사협회는 20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간호단독법 철회 촉구 화요집회'를 열었다. 김상원 임상병리사협회 행정부회장은 국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함께 전개했다.
김상원 행정부회장은 "간호법은 전문교육을 이수받는 의료기사들을 무시하는 행위이며, 국민보건을 크게 저해하는 위험한 법안"이라고 말했다.
또 "코로나19 방역은 대한민국의 모든 보건의료직역과 국민들이 힘을 합쳐 이뤄낸 업적이고, 그 과정에서 우리 임상병리사들도 방역의 최전선인 선별검사소에서 검체 채취부터 검사까지 밤낮없이 일하고 희생했다"며 "간호사만 그 모든 공로를 가져가며 간호법을 제정하려는 행태는 불공정하고 부당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폭설이 내린 21일에는 홍수연 대한치과의사협회 부회장이 나섰다. 홍수연 부회장은 지난 10월 12일과 19일, 11월 9일과 12월 7일에도 국회 앞에서 1인 시위에 참여, 간호법 저지에 열의를 보였다.
홍수연 치협부회장은 "간호법의 여러 문제점 중 하나는 다른 보건의료 직역의 일자리를 뺏는다는 것이다. 간호법 제정은 간호조무사·요양보호사·응급구조사·임상병리사 등 다른 직역의 생존에 위기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치협은 보건의료계가 함께 상생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간호법 저지를 위해 보건복지의료연대에 참여하고 있다"고 밝힌 홍 부회장은 "치과계에서는 의료 공급자가 아닌 의료 소비자 입장에서 간호법 제정을 바라보고 있다. 향후 돌봄을 받을 때 의료 소비자 입장에서는 '간호 돌봄'이 아닌 '의료 돌봄', 즉 '원팀' 의료진의 돌봄을 받고 싶다"고 밝혔다.
22일에는 강용수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부회장이 1인 시위를 벌였다. 강용수 부회장은 "간호법은 의료현장에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보건의료직역간 갈등을 야기하며, 직역 간 협력과 협의를 부정하는 법안"이라며 "간호법안 제정은 의료체계 근간을 뒤흔들고 붕괴로 이어져 국민건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간호사만을 위한 법 제정이 아닌, 전체 보건의료계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보안"이라고 강조했다.
매서운 한파가 덮친 23일에는 김민지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리가 나섰다. 김민지 대리는 "지금도 간호사는 의료기사법에서 정한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진단명 및 진단코드 관리업무를 불법으로 수행하고 있다"며 "간호법이 제정된다면 타 보건의료직역에 대한 업무 침해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간호법은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국민의 건강증진과 보건 향상은 보건의료직역 간의 협업과 상생으로 이뤄낼 수 있다. 그러나 간호법은 타 보건의료직역의 업무 영역을 침범할 여지가 있어 보건의료계의 갈등과 분쟁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간호법의 제정을 저지하기 위해, 앞으로도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와 화요 단체집회 등 강력한 연대행동을 지속해서 전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