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초음파 판결 국민건강권 유린"

"대법원 초음파 판결 국민건강권 유린"

  • 송성철 기자 medicalnews@hanmail.net
  • 승인 2022.12.23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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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적인 의료체계 극심한 혼란·왜곡...국민 건강 큰 피해 발생
의협 대의원회 "오진으로 인한 환자 고통 외면…대법원 재판부 책임"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23일 '대법원의 후진적인 판결에 분노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의협 대의원회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판결에 저항하겠다는 의지를 표명, 사태가 확산될 전망이다. 사진은 12월 18일 의협 신축회관에서 열린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사진=송성철] ⓒ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23일 '대법원의 후진적인 판결에 분노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의협 대의원회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판결에 저항하겠다는 의지를 표명, 사태가 확산될 전망이다. 사진은 12월 18일 의협 신축회관에서 열린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사진=송성철] ⓒ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대법원의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무죄 취지 판결과 관련해 "의료에 대한 몰이해가 빚은 후진적인 판결"이라면서 "국가가 보장해야 할 국민의 건강추구권이 심각하게 유린당할 위기를 맞았다"고 분노를 표했다.

의협 대의원회는 23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이원적인 의료체계의 극심한 혼란과 왜곡이 발생하고 결과적으로 국민 건강에 큰 피해가 발생하게 될 것"이라면서 "모든 책임은 이번 판결을 한 재판부의 몫이 될 것"이라고 엄중 경고했다.

현행 의료법 제27조는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의협 대의원회는 "(대법원)재판부가 초음파의 안전성, 대중성과 범용성을 이유로 시행 주체가 누구인지 무관하게 진단적인 보조도구로 인정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한 의료법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사건의 본질은 무자격자인 한의사가 의학적 진단기기인 초음파를 사용해 오진했고, 장기간 불필요한 처방으로 자궁내막암을 방치한 한의사를 처벌해 달라는 것"이라면서 "그런데도 재판부는 한의사의 진단기기 사용이 환자에게 위해 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오진으로 인해 겪은 환자의 고통을 외면했다"며 유감을 표했다.

의협 대의원회는 "의료법에 따른 면허에 구분 없이 의료인 누구든지 위해하지 않은 진단기기의 사용과 이를 근거로 한 의료 행위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지탱해야 할 책무가 있는 대법원의 판단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번 판결로 이원적인 의료체계의 극심한 혼란과 왜곡이 발생하고, 결과적으로 국민 건강에 큰 피해가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비이성적이고 반의료적이며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불복종 할 것"이라고 밝힌 의협 대의원회는 "회원의 권익 옹호를 위해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여 저항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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