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24일 확정...보건복지부 1911억원↑·감염인건비 96.4% 줄어
질병관리청, 정부안서 7515억↓…예방접종비 확 줄고, 진단검사비 42.6%↑
보건복지부 내년 예산이 '109조 1830억원'으로 확정됐다. 질병관리청은 '2조 9470억원'으로 정해졌다. 보건복지부는 정부안 대비 1911억원이 증액됐지만 질병청은 7515억원이 감액됐다.
국회는 12월 24일 새벽 본회의에서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소관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총지출 규모를 확정했다.
보건복지부, 작년 보다 11조 7063억원↑·정부안 대비 1911억원↑
먼저 보건복지부는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총 1986억 6000만원이 증액됐다. 2022년 본예산이었던 97조 4767억원 대비 11조 7063억원 늘어난 규모다.
증액된 보건 관련 주요 사업은 ▲재난 및 응급상황 대응(+142억원) ▲감염병 대응 및 중증 희귀질환 등 보건·의료(+309억원) ▲바이오·헬스(+53억원)다.
감염병 대응을 위한 전문인력 등 인건비 지원은 작년과 비교할 때는 9582억원(96.4%)이 줄었다. 정부안에는 아예 없었다가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22억원을 배정했다.
재난 및 응급상황 대응 중 중앙응급의료센터는 109억원으로 작년 대비 7억원이 증액됐다. 응급처치 활성화 지원 역시 7억원 증액, 47억원으로 정했다. 국가재난의료체계 운영은 작년보다 16억원 증액한 73억원을 확정했다. 국가트라우마센터 운영에는 2억원 증액한 20억원, 정신건강증진은 85억원 증액한 1171억원을 확정했다. 권역심뇌혈관센터 지원은 103억원으로, 44.4%인 32억원이 늘었다.
장기요양기관 환기시설 설치는 47억원이 순증했다. 중증희귀질환 전문요양병원 건립 시범사업도 40억원이 순증했다. 교육전담간호사 인건비 지원 및 간호조무사 직무 교육 확대 등 보건의료인력 양성은 421억원을 배정했다.
정부안에는 없었던 공공야간·심야약국에 대한 지원도 지속키로해 작년보다 10억원 늘어난 27억원이 확정됐다. 고위험 산모·신생아 지원은 110억원으로 작년보다 2억원 늘었다.
보건복지부는 "국회에서 의결된 예산이 2023년 회계연도 개시 직후 신속하고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 배정 및 집행 계획 수립 등을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질병관리청, 정부안서 7515억 감액…진단검사비 작년보다 42.6% 늘어
질병관리청은 정부안 대비 7515억원이 최종적으로 감액됐다.
정부안 대비 주요 증액사업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276억원 → 695억원, 작년 362억원) ▲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0 → 25억원, 작년 28억원) ▲신기술 백신 공정기술센터 설립(10억원, 신규) ▲희귀질환자 지원(430억원 +7, 작년 394억원) ▲병원기반 인간마이크로바이옴 연구개발(24억원 +11) ▲장애인 구강건강 실태조사(0 → 1억원) 등이다.
정부안 대비 주요 감액사업에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9318억원→4565억원, 작년 3조 2649억원) ▲코로나19 진단검사비(1조 1731억원→8928억원, 작년 6260억원),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130억원→119억원, 작년 237억원) 등이 포함됐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예산은 기확보 백신의 접종 활용 가능 기간 연장등에 따라 구매예산 등을 조정했다.
방역상황의 불확실성 및 신규 변이 개량 백신 구매 가능성 등을 고려해 60세 이상 고령층 등 고위험군 대상 약 1500만 회분 구입 예산을 반영했다. 접종시행비의 경우, 18세 이상 국민 중 접종률을 고려한 1657만 명분 대상 위탁의료기관 접종시행비 1506억원을 배정했다.
또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피해보상, 관련성 의심 질환 지원 및 부검 후 사인불명 위로금은 확대(695억원)했다.
코로나19 진단검사비는 2022년 하반기 미지급 예상분 중 현 집행상황을 고려해 실소요 수준으로 조정됐다. 여기서 코로나19 감염시 위중증 우려가 큰 고위험군 등을 대상으로 한 PCR 진단검사비는 지속 지원(8928억원)한다.
다만, 국회는 감액된 사업 중 방역 상황 변동 등으로 불가피하게 추가 소요가 발생할 경우 관련 사업에 대해 예비비 등을 통해 지원할 수 있도록 부대의견으로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