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과의사회 "배우자 한의사인 대법관, 회피신청 안 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이하 소청과의사회)가 초음파로 진료한 한의사에게 무죄 판결을 내린 노정희 대법관을 12월 26일 고발했다.
소청과의사회는 12월 26일 오후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방문, 노정희 대법관을 사법부에 대한 업무방해죄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2년 동안 60회 이상 초음파 검사를 하고도 자궁내막암을 발견하지 못해 환자의 병을 키워 무면허의료로 기소된 한의사 A씨에 대해, 노정희 대법관을 비롯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2월 22일 한의사도 초음파 기기를 쓸 수 있다는 취지의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에 임현택 소청과의사회장은 "믿기지 않는, 최소한의 양심도 없는 판결"이라며 "국민 건강은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는 철면피한 일이다. 대법관의 판결로 인해 국민들이 앞으로 어떤 위험을 떠안게 됐는지, 누가 이런 위험을 초래하는 데 가장 앞장섰는지 알리고 처벌하기 위해 고발에 나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정희 대법관은 남편이 한의사이기에 분명한 이해관계 충돌이 있는 사건에 해당한다. 자신이 먼저 회피 신청을 해야 했음에도 재판에 참여했다"고 맹비난했다.
임현택 회장은 "대법원이 오류로 가득한 어처구니없는 판례를 창설함으로 인해 생기는 국민 건강 위해를 적극 알리고 분명히 바로잡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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