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국민건강증진법 본회의 안건 상정 불발
더불어민주당 "일몰제 폐지 위한 논의 동참해달라" 요구
국민의힘 "보건복지부 예산안 정부 지원금 포함…급하지 않아"
여야가 국민건강보험 재정 국고지원을 연장할지 폐지할지에 관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건강보험 재정 국고지원 근거 규정이 없는 내년에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여야는 12월 28일 본회의를 열고 건강보험재정 국고지원을 확대하고 일몰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의·의결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은 결국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했다. 국민의힘의 국고지원을 5년 연장하자는 주장과 더불어민주당의 영구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합의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
더불어민주당은 12월 28일 오전 기자회견을 진행하며 건강보험 재정 국고지원 일몰제 폐지 논의를 촉구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강훈식 의원은 "향후 고령화와 보장성 확대 요구 등으로 보험재정 지출 증대가 예상되지만,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고려할 때 건강보험 재정 지출이 증가하는 속도만큼 보험료율 인상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은 보험재정에 관한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건보재정 안정화와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개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 정부도 이미 국정과제로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적 기반 확충을 위해 정부지원 기준을 개선하겠다'고 제시한 만큼 지금이라도 정부와 여당이 일몰규정 폐지를 위한 법안 논의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보건복지부 2023년 예산 109조 1830억원에 건보 재정 정부 지원금 10조 9702억원이 편성된 만큼 급하게 처리할 안건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난 12월 27일 원내대책회의 직후 "법이 없다고 해서 정부가 지원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시간적 여유도 있어서 이후 합의되면 지원법을 만들 수도 있다"며 "지금은 만들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기윤 의원은 12월 28일 국회 본회의 참석 전 [의협신문]과 만나 "오늘 본회의 안건으로는 상정이 안됐지만, 내일이라도 (민주당과) 협상을 할 수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놨다.
그러나 오늘(12월 28일) 열리는 본회의가 2022년도에 열리는 마지막 본회의라는 점에서 12월 29일과 30일 여야가 추가로 합의해 본회의를 개최하지 않는 이상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 논의는 내년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기존 법률에 의거한 건보 국고지원 규정은 올해 12월 31일을 기점으로 효력을 잃게돼, 당분간 근거법이 없는 상태서 정부에 국고지원을 기대해야 하는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