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초진료 '1만 7320원'…350원 올랐다
입원환자 식대, 의원 100원 인상 4230원
계묘년 2023년을 맞이한 의료계. 정부가 위드코로나 정착 기조를 유지하면서, "설마 더 나빠질 게 있겠어?" 라며 올 한해는 지난 2년보다는 나아질 거란 희망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의협신문]은 새해를 맞아, 올해 바뀌는 '돈' 관련 제도들을 정리해 봤다.
올해부터 의원급 의료기관 초진료는 1만 7320원이 됐다. 작년보다 350원 오른 액수다. 재진진찰료는 1만 2130원에서 1만 2380원으로 250원 올랐다.
2023년도 최저 시급은 지난해에 이어 5.0%가 오른 9620원으로 확정됐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처음으로 200만원을 넘겼다.
의원급 의료기관 입원환자 식대는 100원 오른 4230원이 됐다. 병원급은 110원 오른 4630원이 적용된다.
■ 의원 초진료 '1만 7320원'…350원 올랐다
2023년도 의원 유형 수가 인상률은 2.1%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지난해 6월 28일 국제전자센터에서 제14차 회의를 개최,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수가협상이 결렬된 의원·한방 유형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를 결정했다.
수가협상 결렬에 따른 패널티는 부과하지 않고, 수가협상 당시 제시됐던 최종 인상률은 각각 적용한 것이다.
의원유형 환산지수(상대가치점수당 단가)는 92.1원으로, 188.11점의 초진진찰료와 계산하면 1만 7320원의 금액이 나온다. 이는 작년 1만 6970원 대비 350원 오른 액수다.
재진진찰료(상대가치 점수 134.47)는 1만 2380원으로 작년 1만 2130원보다 250원 올랐다.
병원 유형은 2023년도 수가 협상에서 가장 먼저 도장을 찍었다. 지난 2년간의 결렬 뒤 3년만의 협상을 체결한 것이다.
병원 유형은 1.6%의 수가인상률을 적용한다. 환산지수는 79.7원이다. 초진 진찰료는 1만 6370원에서 280원 오른 1만 6650원, 재진 진찰료는 1만 1870원에서 190원 오른 1만 2060원이 됐다.
올해 초진료 인상액은 치과 380원> 의과 350원> 병원 280원 순으로 높고, 재진료 인상액은 치과 250원·의과 250원> 병원 190원 순이다.
■ 입원환자 식대, 의원 100원 인상 4230원
입원환자 식대는 그간 가장 높은 변동률을 기록, 처음으로 2.0%를 넘겼다. 식대는 2년 전 소비자물가지수변동률을 반영하게 돼 있는데, 2023년도에는 2021년도 변동률 2.5%를 적용했다.
입원환자 식대는 ▲의원·치과의원·한의원·보건의료원·조산원 4130원→4230원(100원 상승) ▲병원·정신병원·요양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4520원→4630원(110원 상승) ▲종합병원 4750원→4870원(120원 상승)▲상급종합병원 4970원→5090원(120원 상승) 을 각각 적용한다.
당뇨식·신장질환식 등 치료식과 산모식의 경우 의원·치과의원·한의원·보건의료원·조산원(5740원→5880원), 병원·정신병원·요양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5740원→5880원), 상급종합병원(6470원→6630원), 종합병원(6080원→6230원)으로 개정했다.
멸균식은 1만 5520원→1만 5910원, 분유는 일반분유 2230원→2290원, 특수분유 6290원→6450원, 경관영양유동식 4830원→4950원이다.
일반식 가산 항목인 영양사·조리사는 각각 580원→590원, 530원→540원으로 올랐다. 치료식 영양관리료는 1일당 1070원에서 1100원으로, 직영 가산은 200원에서 210원으로 상승했다.
■ 최저시급 '9620원'…의원급도 최저임금제 준수해야
올해 최저시급은 '9620원'이다. 지난해에 이어 또 다시 5.0%가 인상됐다.
의료기관 역시 최저임금을 준수해야 한다.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는 '최저임금제도'는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 대상이기 때문.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5인 미만 의원급 의료기관·8시간 근무 기준 2023년도 최저 임금을 계산해 봤다. 최저 임금은 '201만 580원(209시간 기준, 주당 유급 주휴 8시간 포함)'이다. 올해와 비교해보면 9만 6140원이 올랐다.
고정연장 44시간의 비용을 더하면 월지급액은 243만 3860원이 된다. 월지급액 기준으로는 작년보다 11만 6380원이 올랐다.
이때, 주 40시간 이상 진료하는 의료기관은 각 직원의 초과 주당 근무 시간을 계산해 연장근로 등 시간 외 수당을 계산·지급해야 최저임금 이하 지급 시비에서 벗어날 수 있다.
<5인 미만 의원급 의료기관 최저임금 적용 시 임금 계산 방법>
(1) 근로시간
-월 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주휴 8시간)×4.34주≒209시간
-월 연장근로시간: (평일 1시간×5일+토요일 5시간)×4.34주≒44시간
(2) 임금계산
-209시간×9620원+44시간×9620원=243만 386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