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의사회 "의료법·의료현장 흔드는 위험한 판결" 규탄

충북의사회 "의료법·의료현장 흔드는 위험한 판결" 규탄

  • 김미경 기자 95923kim@doctorsnews.co.kr
  • 승인 2023.01.02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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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생명 위협으로 이어질 것"…의협에 대책 마련 촉구

지난 12월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해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한의사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 이에 충청북도의사회가 12월 30일 성명을 통해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을 강력히 규탄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한 것이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라 판단한 근거로 ▲초음파기기가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됐음 ▲과거 헌법재판소에서 무면허 의료라 판결한 당시와 달리 최근 국내 한의대 의료기기 교육과정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음 등을 판시했다.

이에 충북의사회는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 지식과 경험이 요구되며, 생명에 관계된 중대한 것이기에 면허제도 및 면허 범위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의료법으로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짚으며 "그런데도 대법원은 면허의 경계를 파괴하고 의료법을 혼란케 하는 판결을 내렸다. 무면허 의료행위가 만연해 국민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사태가 초래될 것이 명약관화하다"고 비판했다.

또 "충격과 경악을 금할 수 없다. 모든 피해는 대법원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대한의사협회를 향해서도 "대법원판결을 기회로 경거망동하려는 한의사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철저히 저지해야 하며, 판결에 대한 후속대책을 철저히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사용에 관한

白馬非馬論과 같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규탄한다!

12월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초음파진단기기를 사용하여 의료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 A씨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 중앙지방법원으로 환송하였다.

"한의사가 모든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해도 된다는 취지는 아니지만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한 행위는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으며  그 이유를 "과거 헌법재판소는 수차례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라고 결정하였으나, 당시와 비교해 최근 국내 한의과대학 의료기기 사용 관련 교육과정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라고 하였다.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요구되며, 생명과 중대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면허제도와 면허된 범위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의료법으로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는 의료법 제2조를 혼란스럽게 하였다.

또한 "그 면허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아서, 허용된 범위를 명확히 구분할 수 없으며, 초음파 진단기기를 보조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면서 면허의 경계를 파괴해 버리는 내용의 판결을 내려서 무면허 의료행위가 만연하게 되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태가 초래될 것임은 명약관화하다. 이는 견지망월이고 백마비마론의 판결이다.

가장 합리적이고 현명한 판단을 해야 할 대법원이 국민의 안정과 생명을 포기하고, 의료법을 흔들어서 의료 현장을 혼돈의 도가니로 만드는 위험한 판결을 한 것에 대하여  의료계는 충격과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이에 발생되는 모든 피해는 대법원이 책임지어야 할 것이다.

대한의사협회는 대법원의 판결을 기회로 경거망동하려는 한의사들의 무면허의료행위를 철저히 저지해야 할 것이며, 불법적인 의료행위를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의협은 판결에 대한 후속대책을 철저히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2022년 12월 30일

충청북도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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