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가 직접 제시한 지역의료 강화 방안은?

국회 입법조사처가 직접 제시한 지역의료 강화 방안은?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3.01.06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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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 2023년 이슈 전망 연구보고서 발표
지역 인력 확충 위해 장학제도·지역병원 정부 투자 등 제시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겨냥 '건보 지출 개선책' 논란 예고

ⓒ의협신문
ⓒ의협신문

국회에서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지역의료 의사 양성 장학제도 운영, 지역 공공병원 정원 증대, 지역 공공병원 정부의 투자, 국립대학병원과 지방의료원 파견제도 보완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해 12월 30일 '2023 국회입법조사처 올해의 이슈' 제목의 연구보고서를 작성했다. 정치, 국제, 경제·산업, 사회, 지역·국토, 인구 등 6가지로 분류돼 작성된 연구보고서에는 '공공의료 인프라'와 '인구감소 시대의 건강보험'이라는 주제가 포함됐다.

■공공의대 논의 시작 전망…지역 의료 강화에 '인프라 구축' 강조

우선 입법조사처는 '공공의료 인프라'와 관련해 "수도권 및 대도시 인구집중과 지방소멸 위기의 이면에 지역 의료인프라의 부실 문제가 원인이자 결과로 놓여 있다"며 "지역 내 필수의료 미충족은 비수도권 지역의 인구 유출과 고령화를 촉진해 지역소멸 우려로 이어져 지방의료원·지역보건소 등의 기능을 강화해 주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양질의 필수의료서비스가 지역 내에서 충족되도록 해야한다"고 분석했다.

공공의료 인프라와 관련해 주요 쟁점으로 ▲공공의료인력 확충 방안 관련 논의 재점화 ▲공공부문 의료인력의 안정적 근무여건 조성을 꼽은 입법조사처는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공공보건의료기관 인프라 구축과 의료인력 확보가 관건이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중·단기적인 대책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의료인력 확보에서 장기적 전략으로는 지역의료에 헌실할 의사 양성을 위한 장학제도 운영과 수련의 확보를 위한 지역 공공병원 정원 증대, 지역 공공병원에 대한 정부의 투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단기적으로는 국립대학병원의 지방의료원 파견제도를 보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입법조사처는 "지난 2020년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합의문 체결을 통해 공공보건의료대학 신설 추진 논의를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원점에서 재논의하는 것으로 합의했다"며 "2023년에는 2020년 이후 일시 중단됐던 4년제 의학전문대학원 형태의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에 대한 논의가 재개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공공보건의료기관 인프라 구축과 관련해서는 "의료취약지역에 근무하는 의료인력의 71%가 자녀 등에 대학 교육 문제와 거주 여건 문제 등으로 의료기관이 위치한 근무 지역이 아닌 다른 시·도나 시·군·구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며 "지방자치단체가 주거·교통기반, 보육·교육기반을 확충하고 인근 시지역과의 생활권 연계·협력을 도모해 정주 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살고 싶은 환경을 조성해야 의료인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인구 고령화 시대…"건보 지속 가능성 높이는 대책 마련돼야"

입법조사처는 인구 고령화로 만성질환의 증가, 고가의 신의료기술이나 신약의 등장 등으로 건강보험 지출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며, 코로나19로 위축됐던 의료 이용률이 다시 회복하게 되면 건강보험 재정 여건은 나빠질 것으로 전망했다. 

입법조사처는 "당면한 건보 부담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보편적 사회보험의 근간을 흔들지 않으면서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재정 관리를 실질적으로 도모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건보 재정 지출 증가를 완충하는 장치로 보험료율을 매년 상승시키고 건보료 부과 대상 소득을 확대하는 방안 등 수입 측면만으로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지출 부문에 대한 종합적 개선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가벼운 지로한의 외래 이용량을 조절하고 과잉의료를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 마련 ▲포괄수가제 확대를 포함한 다양한 지불제도 도입 ▲비급여의 효과적인 관리체계 구축 ▲건강보험 기금화 등을 대응 방안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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