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약사 '약료' 면허 침범 우려 커 "수용 절대 불가"

전문약사 '약료' 면허 침범 우려 커 "수용 절대 불가"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3.01.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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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보건복지부 찾아 '약료' 전면 삭제 촉구
교육·역할 불명확…지역·산업 약사는 '무리수'
政 "전문약사법 취지, 병원약사 제도화에서 출발"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은 1월 10일 보건복지부 세종청사를 방문, 전문약사 하위법령에서 '약료' 용어 삭제를 다시 한 번 촉구했다. 사진은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브리핑실에서 간담회를 하는 모습. [사진=홍완기 기자] ⓒ의협신문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은 1월 10일 보건복지부 세종청사를 방문, 전문약사 하위법령에서 '약료' 용어 삭제를 다시 한 번 촉구했다.  ⓒ의협신문

전문약사 제도가 이번 달 입법 예고를 앞둔 가운데, 의료계가 '약료' 용어 제외를 다시 한 번 촉구하고 나섰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입법 예고에서 '약료' 정의를 포함할 것임을 밝힌 데 대한 대응에 나선 것이다.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은 1월 10일 보건복지부 세종청사를 직접 찾아, 의료계의 '약료 사용 반대' 의지를 재차 확인했다.

약료(藥療, Pharmaceutical Care)에 대한 정의는 아직 법적으로 정리되지 않은 상태. 하지만 단어 자체의 의미로 볼 때 '진료'가 포함된 만큼, 의사 진료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의사의 진단과 치료가 '의료'라면, 약료가 약사의 진료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약료'는 약사법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2020년도에 통과된 전문약사법에서도 해당 단어는 없다. 이에 하위 법령에서 상위법에도 없는 개념 정의를 한다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 의료계의 주장이다.

정부는 약료를 약사법에 정의된 약사의 업무 범위에 한정하겠다는 입장. 하지만 향후 개정이나 확대해석의 위험성이 남는다는 점에서 의료계는 '약료 삭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약료를 아예 쓰면 안 된다는 것이 의료계의 입장이다. 족보도 없는, 근거도 없는 말은 전부 빼야 한다. 함부로 써선 안 된다"라며 "약계에서 언급하는 노인 약료·소아 약료·중환자 약료·가 아니라 노인 전문약사·소아 전문약사·중환자 전문약사 등으로 가야한다"고 정리했다.

더불어 "약계 연구용역 중 전문약사 내용에 질병 치료와 건강 증진이라는 말도 있다. 이것은 분명한 의사 고유의 영역이다. 반드시 삭제해야 한다. 침범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약계에서 공청회 등을 통해 공개한 전문약사 범위에서 병원 약사 외 지역 개국 약사와 산업 약사가 포함됐던 것 역시 문제라고 짚었다.

이정근 부회장은 "무리수를 둔 거다. 개국 전문약사 역할에서 복약지도를 충실하게 하고, 약의 중복을 체크하겠다고 한다. 그럼 지금 약사들은 이를 안 하고 있다는 얘기인가?"라고 반문하며 "이는 전문약사가 아니라 약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전문약사를 만들어서 별도로 할 일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했다.

교육 체계에 대한 한계도 있다고 봤다. 전문의 트레이닝과 비교했을 때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정근 부회장은 "약계가 발표했던 트레이닝 과정을 보면, 일반 회사나 일선 약국에서 어느 정도의 근무만 하면 자격 요건을 갖춘 것으로 했다. 제대로 된 트레이닝이 될 수 있다고 보는가?"라면서 "약료 사용 문제와 교육 부족 문제, 지역 개국 약사, 산업 약사 포함 문제 등을 지난 간담회 때도 강력하게 어필했다"고 강조했다.

[의협신문]에서 단독으로 취재한 결과에 따르면, 실제 전문약사는 당초 계획했던 지역 약사·산업 약사를 제외, 병원 약사에 한정해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관련기사:전문약사 '지역·산업' 빠졌다…진료 침해 우려는?). 의료계가 지적했던 역할이나 자격부여 기준의 모호성이 그 이유였다.

특히 전문약사법 제정 취지부터 '병원 약사'에 대한 제도화에 초점이 있었다는 정부의 설명도 나왔다. 병원 약사에 한정한 하위법령의 정당성을 직접 확인한 셈이다.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관계자는 "병원 약사의 경우,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 비교적 명확한 틀이 있다. 반면 지역 약사나 산업 약사는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어떻게 교육을 해야 하는 지에 대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역할·교육 틀에 대한 불명확성으로 인해, 이번 입법예고에서는 '병원 약사'만 대상으로 정리키로 했다는 설명이다.

하태길 약무정책과장은 "전문약사법은 취지 자체가 병원약사에 대한 제도화 필요성에 있었다. 다만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약사 대부분을 커버할 수 있는 보완 필요성을 언급했다"며 "향후 개정을 통해 논의할 수도 있겠지만 취지는 병원약사에서 출발했다"고 정리했다.

약료에 대한 의료계 반발에 대해서는 "약료는 약계에서, 민간에서 많이 사용했던 용어다. 직역의 침범이 없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얘기"라면서 "약사법에서 정하는 약사의 업무범위 내에서 진행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의협에서 다시 언급한 의견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문약사제도는 올해 4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입법예고는 이번 달 안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이후에도 의료계·약계 등 단체 의견을 검토하는 수순을 밟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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