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3일 릴레이 1인 시위…"간호법, 타 직역 업무영역 침범" 주장
간호법 폐기를 촉구하는 보건복지의료연대의 행보가 계속되는 가운데, 1월 13일에는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소속 회원들이 간호법 저지를 위한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갔다.
먼저 1인 시위에 나선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김미진 경남도회 대의원은 "간호법은 간호사가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다른 의료기사들의 업무영역까지 침범할 수 있는 불합리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또 "간호사들은 20년 전에도 보험심사전문간호사제도를 만들어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업무영역을 침해하려 했다. 간호법이 통과되어 타 직역의 업무영역을 침범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면, 타 직역간의 업무 침해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곽경아 회원은 "의료인, 의료기사 등 보건의료직역간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국민에게 안전한 보건의료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간호법은 직역간 갈등과 분쟁을 조장해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지게 될 것"이라며 간호법 폐기를 강력히 촉구했다.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를 포함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의 부당함을 국민과 국회에 알리고자 1인 시위, 화요단체집회 등 연대행동을 지속해나가고 있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간호법안은, 현행 보건의료체계를 무너뜨릴 개악적 요소들과 국민건강에 위협이 될 소지가 커 관련 직역들이 거세게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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