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건보공단 현지조사서 '적법한 절차 증거 수집' 명문화
김민석 의원 "행정기관 조사서 피조사자 기본권·권익 침해 안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벌이는 현지조사에서 의료인 권익 보호를 위해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월 12일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해당 법 제97조 '보고와 검사'에 "질문·검사·조사 또는 확인하는 소속 공무원은 행정조사기본법'을 준수해야 하며,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자료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한 자료로 할 수 없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즉,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형사소송법상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 법에 명문화해 현지조사 등의 시행 시 반드시 적법한 절차에 의해 실시하도록 한 것.
현행 건보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요양기관에 대해 보험급여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급여의 관리 등을 위해 요양기관에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청구가 적법 타당한지를 조사하는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 및 건보공단 현지확인의 경우, 조사가 지나치게 강압적이고 조사 대상 또한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요구해 피조사자인 의료인이 받는 인권적 침해 및 행정적 부담 등에 관한 문제 제기가 지속됐다.
또 의료인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등 적법하지 않은 절차에 의해 피조사자가 극심한 심적 부담감과 모멸감을 느끼고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김민석 의원은 "사전통지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강압적 조사 등으로 의료인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등 적법하지 않은 절차에 의해 피조사자가 극심한 심적 부담감과 모멸감을 느끼고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까지 일어나고 있다"며 "공공기관에 의한 조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실시되도록 조사과정에 피조사자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지조사 뿐만 아니라 가입자 등을 조사하는 경우도 포함해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은 행정기관의 행정조사는 상대적 약자인 개인의 기본권을 무참히 짓밟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피조사자의 기본권과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엄격한 절차에 의해 실시돼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