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을 쥔 채 안내데크스에 올라가고 병원 직원에게 위해 줄 것처럼 행동
법원 "범행 방법 매우 위험하고 죄질도 상당히 불량…엄한 처벌 불가피"
법원이 입원 요청이 거부당하자 병원에서 회칼을 들고 소란을 피운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방법원은 최근 병원 1층 로비에서 병원 측이 자신의 입원 요청을 거부하자 회칼 등으로 소란을 피운 A씨에게 특수협박 및 업무방해죄를 인정 징역 4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0월 26일 저녁 8시경 울산의 B병원 1층 로비에서 병원 측이 자신의 입원 요청을 거부한 사실에 화가나 미리 가지고 간 부엌칼 1자루, 회칼 1자루를 안내데스크에 올려놓고 소란을 피웠다.
A씨는 '아무도 없어? 나와 봐!'라고 고함을 치고, 이를 듣고 로비로 온 야간근무자인 병원 직원 C씨, 원무과장인 D씨, 그리고 또 다른 원무과 직원 E씨에게 '나 3층 올라갈 거다. 빨리 처리해', '내가 좀 세다. 감당할 수 있겠나?', '이걸 들고 니한테 어떻게 해야 입원을 시켜줄 거가? 너거들 죽이는 거 일도 아니다'라고 고함을 치며 칼을 피해자들(병원 직원들)에게 겨눴다.
또 칼을 쥔 채 안내데스크 위에 올라가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들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해 피해자들을 협박했다.
이에 앞서 A씨는 같은 날 오후 1시 40분경 B병원 주차장 부근 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화가 나 주차금지 입간판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그곳에 있는 플라스틱 의자를 발로 걷어차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주차장 관리 업무를 방해하기도 했다.
울산지방법원 재판부는 "특수협박 범행의 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그 죄질도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알코올의 의존증후군 등으로 정신건강이 좋지 않은 점, 최근 약 19년 동안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4월을 선고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