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압수수색 등 조사 진행 후 "의혹 근거 없다"
정호영 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해 진행한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된 자녀 의과대학 특혜 입학 의혹에서 오명을 벗게 됐다.
대구지방경찰청은 1월 18일 정호영 前 장관 후보자 자녀 2명의 의과대학 편입 의혹에 따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과 5월 '개혁과 전환을 위한 촛불행동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과 더불어민주당은 정호영 前 장관 후보자를 자녀 의대 편입 의혹에 따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아들의 병역법 위반, 정 전 후보자의 농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이후 국가수사본부는 해당 사건을 대구지방경찰청으로 넘겼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0월 정호영 前 장관 후보자 아들의 병역 특혜 의혹에 관해서도 무혐의로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자녀 의과대학 특혜 입학 의혹과 관련해서도 경찰은 지난 8개월간 정호영 前 장관 후보자 자녀 입시를 담당한 교수들의 휴대전화를 압수 수색을 하는 등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의혹을 뒷받침할만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5월 정호영 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자녀 의대 편입학과 아들 병역 특혜 등 '아빠 찬스'에 관한 의혹을 지속 제기했다.
당시 정호영 후보자는 각종 의혹에 대해 "전부 근거 없다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결국 "국민 눈높이에 부족했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자진해서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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