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직역 업무 침탈 간호법안 폐기해야"

"보건의료직역 업무 침탈 간호법안 폐기해야"

  • 송성철 기자 medicalnews@hanmail.net
  • 승인 2023.01.19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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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간호법안 법안심사 2소위 회부 환영
타 보건의료 직역 업무 침탈 심화…국민 피해 간호단독법 폐기해야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임직원들이 지난해 12월 27일 국회 정문 앞에서 열린 화요집회에 참석,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강성홍 회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지난해 12월 27일 국회 정문 앞에서 화요집회를 열어 "업무 영역을 침범하는 간호법안에 반대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의협신문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는 법제사법위원회가 간호법안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로 회부, 심도 있는 체계·자구 심사를 진행키로 한 데 대해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는 19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국민건강 증진은 하나의 단일 직종이 책임을 질 수 없으며, 다양한 직종이 각자의 전문성을 토대로 유기적 협업해야 한다"면서  "간호법안은 간호사 단일 직종의 처우 개선과 권익 향상, 업무 선점을 위한 법안으로 간호법안의 이해당사자인 여러 보건의료 직종에게 끼치는 영향이 지대함에도 일체의 협의와 조정 없이 추진됐다"고 지적했다.

간호법안을 놓고 보건의료 직종과 간호사 간 갈등의 골이 깊은 상황을 고려할 때 2법안소위 회부는 당연한 결정이라는 입장이다.

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는 "간호사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의료기사의 배타적 업무 영역을 끊임없이 침탈하고 있다"면서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사 위상 제고 및 간호 인력 양적 확대 등의 요인으로 타 영역 업무 침탈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간호법안 제정과 관련해 "소송과 분쟁이 난무하는 진흙탕이 될 것"이라고 밝힌 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는 "직역 간 불신과 갈등이 깊어져 그 피해를 고스란히 국민이 떠안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는 "의료법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을 통해 간호법안의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다"면서 "전체 보건의료법령 체계에서 간호단독법 제정 필요성 여부를 검토한다면 간호법은 폐기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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