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 무면허의료행위로 판단하지 않은 판결 수용 불가"
지난해 12월 27일 조정훈 위원부터 1월 26일 이필수 의협회장 1인 시위 동참
"2년여간 초음파 68회 하고도 자궁내막암 놓친 한의사에게 무죄" 강력 반발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무면허의료행위로 판단하지 않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황당한 판결을 규탄하는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의협 한특위)의 대법원 앞 릴레이 1인 시위가 한 달째 이어지고 있다.
2022년 12월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해 의료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 A씨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
의협 한특위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신중한 검토와 판단을 촉구하며 2022년 12월 27일부터 대법원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시작했다.
지난해 12월 27일 조정훈 의협 한특위 위원을 시작으로 1월 26일 이필수 의협회장, 1월 27일에는 대한성형외과의사회 이익준 회장·강민범 부회장까지 20여명이 릴레이 1인 시위에 동참했다.
이들은 하나같이 "2년여간 초음파를 68회 하고도 자궁내막암을 놓친 한의사가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은 잘못됐다"라며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강력하게 반발했다.
또 의료계 7개 단체(대한의사협회·대한간호조무사협회·대한방사선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대한임상병리사협회·대한응급구조사협회)를 비롯해 각 전문학회 및 시도의사회에서도 릴레이 성명서를 발표하며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신중한 검토와 판단을 촉구했다.
의협 한특위는 "한의사 A씨는 부인과 증상을 호소하던 여성 환자를 진료하면서 2010년 3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약 2년간 무려 68회에 걸쳐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했지만, 초음파 진단기기를 미숙하게 사용해 환자의 병을 제대로 진단하지 못함으로써 결국 환자에게 치명적 위해를 입힌 심각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공정한 판결로 국민을 보호해야 할 대법원은 환자의 자궁내막암 진단을 놓쳐 환자에게 명백하게 피해를 입힌 한의사를 엄벌에 처하기는커녕 한의사의 무분별한 의과의료기기 사용을 묵인하는 불공정한 판결을 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외면했다"며 이에 대한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했다.
의협 한특위는 "의학과 한의학은 진단과 치료 영역에서 태생적으로 엄연히 근본이 다른 학문이다. 한의학은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치료 과정에 대해 이론적으로 완전히 정립됐다고 인정하기에는 미흡해 보이고, 한약의 약리작용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도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영역"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대법원이 '그 면허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아서, 허용된 범위를 명확히 구분할 수 없으며, 초음파 진단기기를 보조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와 같이 섣불리 판단한 것은, 결국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해로 돌아올 것이 심히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의협 한특위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게 될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한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하며, 이번 판결로 인한 국민건강의 피해와 국가 의료체계 혼란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판결을 한 대법원에 귀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국민의 생명 및 건강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향후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신중한 검토와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고 촉구했다.
의협 한특위는 "한의사들이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빌미삼아 의과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등 한의사 면허의 범위를 넘어서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속적으로 시도한다면, 이를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불법의료행위로 간주하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총력 대응해 나갈 것"임을 거듭 밝혔다.
한편, 대법원 앞 릴레이 1인 시위에는 조정훈·김준성·김형규·주영숙·김상일(한특위 부위원장)·황지환·나영석·이상범·문석균 한특위 위원, 심우철 대한피부과의사회 전 부회장, 김교웅 한특위원장, 이윤수 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윤선정·이상범·정병관·김형종 서울시의사회 대의원, 김성찬 대한정형외과의사회 보험이사, 대한정형외과의사회 김완호 회장·이성필 부회장·노경한 정보통신이사, 김갑수 대한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장, 황성주 전세계모발이식학회장, 선우재근 미래의사회장, 오동호 의협 의무이사, 문태현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학술이사, 좌훈정 대한일반과의사회장, 하재성 대한개원의협의회 총무이사, 백현욱 의협 부회장(한국여자의사회장), 이필수 의협회장, 대한성형외과의사회 이익준 회장·강민범 부회장,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김동욱 회장·이상민 부회장 등이 참여했다.
이 밖에 서울특별시의사회 회원 150여명은 1월 4일 오전 7시 30분 대법원 앞에서 '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 대법원 판결 규탄대회'를 개최하고,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과 이윤수 대의원회 의장 등은 대법원 정문 앞에서 한의사 초음파 판결을 규탄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