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린버크 고함량' 신규 등재, 2월 1일부터 건강보험 적용

'린버크 고함량' 신규 등재, 2월 1일부터 건강보험 적용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3.02.01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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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mg 제형 추가, 성인 중증 아토피피부염 환자 치료에 급여

ⓒ의협신문
한국애브비 '린버크' 

'린버크(성분명 유파다시티닙)' 고함량 제형이 요양급여 목록에 신규로 등재됐다. 성인 만성 중증 아토피피부염 환자에 썼을 때 급여를 적용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 고시하고, 2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린버크는 한국애브비가 내놓은 야뉴스키나제(JAK) 억제제로, 그간 15mg 용량이 성인 류마티스 관절염과 만성 중증 아토피피부염에 급여되고 왔다. 

이번에 30mg 고함량이 급여 목록에 신규 등재되면서, 해당 용량 제형을 중증 아토피피부염에 처방한 경우에도 추가로 보험 적용을 받게 됐다. 

급여 대상은 3년 이상 증상이 지속되는 성인 만성 중증 아토피피부염 환자로서 ▲1차 치료제로 국소치료제를 4주 이상 투여했음에도 적절히 조절되지 않고, 이후 전신 면역억제제를 3개월 이상 투여했음에도 반응이 없거나 부작용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이면서 ▲약제 투여 시작 전 습진중증도평가지수(EASI)가 23 이상인 때다.

다만 JAK 억제제의 중증 심질환 이슈 대응조치에 따라 △65세 이상 △심혈관계 고위험군 △악성종양이 있는 환자는 투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린버크 30mg 용량의 급여 상한금액은 정당 3만 1628원으로, 기존 15mg 제형(정당 2만 1085원)을 2정 사용하는 것보다 싸다. 

손상욱 대한아토피피부염학회 회장(고대안산병원 피부과)은 "린버크는 투약 후 1∼2일 내 가라앉는 가려움증 및 피부 병변 개선 효과로 중증 아토피피부염의 중요한 치료 옵션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30mg 용량 제형 보험 급여로 고용량 처방이 필요한 환자들이 비용 부담을 덜고 보다 효과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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