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부터 활동 시작…회원 319명 보건의료 전문변호사단체로 위상 갖춰
전국 319명의 변호사들로 구성된 '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이하 의변)이 2월 2일 열린 제15회 정기총회에서 '한국의료변호사협회'로 명칭을 바꾸고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
한국의료변호사협회의 전신인 의변은 2005년 7월 첫 모임을 시작으로 2008년 7월 14일 창립총회를 통해 정식으로 설립됐다.
당시 29명이었던 회원이 2023년 2월 2일 제15회 정기총회일 기준 319명으로 늘었고, 명실공히 보건의료분야의 대표적인 변호사 단체로 성장했다.
의변은 법원 의료전문재판부·검찰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매년 선고된 보건의료분야 판결을 분석해 발표하고 학술지에 게재하고 있다. 또 회원 발표, 전문가 초빙 강의, 회원간 단합을 위한 정기적인 워크숍, 일본변호사단체와 국제교류를 꾸준히 해왔다.
특히 매월 진행하는 세미나와 강의가 변호사협회에서 인정하는 변호사 전문 연수로 인정되는 등 그 전문성을 인정받아왔고, 설립 10주년을 기념해 법률전문서적인 <의료법 주석서>를 발간하는 등 성장과 발전을 거듭했다.
코로나19로 보건의료 이슈가 많던 시기에는 종교단체, 구치소 등에서의 집단발병에 대한 인권 문제, 방역과정에서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해 의변 이름으로 성명을 발표했으며, 코로나19 감염관련 공익소송을 진행하는 등 의료 전문 단체로서의 보폭을 넓혀왔다.
한국의료변호사협회의 제1대 협회장에는 의변 7대 대표 유현정 변호사가, 수석부협회장에는 변창우 변호사가, 부협회장에는 박석홍·박호균 변호사가 각각 선출됐다.
한국의료변호사협회는 산하에 학술위원회(위원장 정혜승 변호사, 부위원장 박노민 변호사), 법령제도개선위원회(위원장 주익철 변호사, 부위원장 성용배·윤기상 변호사), 의약품의료기기안전위원회(위원장 이미영 변호사, 부위원장 이연지 변호사), 대외협력위원회(위원장 황다연 변호사, 부위원장 남윤국·한진 변호사), 법률구조위원회(위원장 박호균 변호사, 부위원장 조우선 변호사)를 두고 전문위원회 체제로 운영된다.
별도로 시민과 함께 하는 의료법 교실(교장 이인재 변호사, 간사 박소민 변호사)을 통해 <의료법 주석서> 편찬에 이어 보건 의료분야 전문 단체로서의 위상을 더욱더 발전시켜나갈 예정이다.
한편 총무이사에는 김유현 변호사, 재무이사에는 이정민 변호사, 회원이사에는 윤동욱 변호사, 홍보이사에는 오지은 변호사가 재임명됐으며, 총무이사 남민지 변호사, 재무이사 황성하 변호사, 회원이사 황윤정 변호사가 새롭게 추가로 임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