쿄와기린 '크리스비타'·베이진코리아 '브루킨사'도 급여 청신호
노보노디스크 '오젬픽'은 조건부 급여...평가 약가 수용해야 등재
한국BMS제약의 골수섬유증 치료제 '인레빅(성분명 페드라티닙)'이 급여 심사 문턱을 모두 무사히 넘었다. 남은 것은 보험자와의 약가협상으로, 이르면 상반기 중 급여 등재가 확정될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월 9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어, 신약 등에 대한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를 진행한 결과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약평위 통과 안건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약제는 인레빅이다. 지난 2월 1일 급여 첫 관문인 암질환심의위원회를 넘었는데, 일주일만에 남은 심사 단계인 약평위도 넘어섰다.
이날 약평위는 인레빅에 대해 '급여 적정성이 있다'는 평가를 내렸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협상만 원할히 진행된다면 상반기 급여 등재 가능성이 높다.
인레빅은 '자카비(룩소리티닙·한국노바티스)' 이후 10년 만에 등장한 골수섬유증 시장에 등장한 신약으로 의약계 안팎의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일차성 골수섬유증 △진성적혈구증가증 후 골수섬유증 △본태성혈소판증가증 후 골수섬유증 2차 치료제로 급여를 신청했다.
인레빅과 더불어 한국쿄와기린의 구루병·골연화증 치료제 '크리스비타(부로수맙)'과 베이진코리아의 항암제 '브루킨사(자누브루티닙)'도 약평위로부터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크리스비타의 경우 FGF23 관련 저인산혈증성 구루병 및 골연화증 치료제, 브루킨사는 발덴스트롬 마크로글로불린혈증(WM) 치료제로다.
브루킨사는 외투세포 림프종(MCL)과 변연부 림프종(MZL)에 대해서도 급여 등재를 신청했는데, 약평위는 신청된 3개 적응증 가운데 WM에 대해서만 급여 적정성을 인정했다.
이 밖에 노보노디스크제약의 '오젬픽(세마클루티드)'와 부광약품의 '잘레딥(잘레플론)'은 조건부 급여 결정을 받았다. 제약사가 평가금액 이하의 약가를 수용한 경우에만 급여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오젬픽은 제2형 당뇨병 조절이 충분하지 않은 성인에서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의 보조제로, 잘레딥은 성인 불면증 단기치료제로 각각 급여를 신청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