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사회장 선거 항소심도 "당선인 결정 무효"

경기도의사회장 선거 항소심도 "당선인 결정 무효"

  • 이영재 기자 garden@kma.org
  • 승인 2023.02.16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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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성윤 후보에게 내린 '후보 등록 취소 및 등록 무효 결정'도 무효

제35대 경기도의사회장 선거에 대한 항소심의 판단 역시 1심과 다르지 않았다. 

지난 2021년 치러진 경기도의사회장 선거 과정에서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가 변성윤 후보(원고)에게 내린 '후보 등록 취소 및 등록 무효 결정'은 무효이며, 이동욱 후보(경기 남양주·한나산부인과의원)에 대한 당선인 결정 역시 무효라는 결정이다. 

수원고등법원 제7-2 민사부는 2월 15일 경기도의사회(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변성윤 후보가 제기한 후보등록 취소 및 등록 무효 확인 소송과 당선인 효력정지 소송에 대해 수원지방법원이 지난해 7월 21일 모두 무효를 선고하자 경기도의사회는 항소했다. 

수원고법은 1심 판결을 대부분 인용했다.

먼저 경기도의사회 선관위가 변성윤 후보에게 내린 다섯 차례 경고 중 1, 4, 5차 경고는 평택시의사회장 당선 표시가 허위사실임을 전제로 하는데, 변성윤 후보는 평택시의사회 신 회칙의 절차에 따른 정당한 선거절차에서 회장으로 당선됐으므로 위법하다는 판단이다. 또 2, 3차 경고조치 역시 상대 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으로 보기 어렵고 지나치게 과중해 형평성을 잃은 것으로 효력이 없다는 결정이다. 

피고가 제기한 평택시의사회 선거과정에서의 문자메시지를 통한 위임, 팩스 전송 위임장의 부적법성에 대해서도 모두 유효하다고 봤다.

평택시의사회 선거의 우편투표 방식이 근거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평택시의사회 신 회칙 및 세칙에서 투표방법을 제한하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등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평택시의사회장 선거가 회칙에 근거가 없다거나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비밀투표 원칙 침해 여부에 대해서도 우편투표 절차규정에 위반되거나 비밀투표 원칙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판단이다. 

당선 득표수의 충족 여부 역시 우편투표의 방식으로 시행된 평택시의사회 선거에서 당선 득표수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선거권자 191명 중 과반수인 111명이 투표해 전원이 원고의 회장 당선에 찬성했기 때문에 피고의 주장이 이유없다는 결정이다. 

수원고법은 "이 사건 원고에 대한 후보등록 취소 및 무효 결정은 그 근거가 되는 각 경고조치와 정정명령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징계조치가 지나치게 과중해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무효"라며 "이 사건의 당선인 결정은 무효인 후보등록 취소 및 무효 결정을 원인으로 후보자가 이동욱 1인만이 남았음을 이유로 투표 없이 이루어졌는바, 그 사유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무효"라고 판결했다. 

변성윤 후보는 항소심 결과에 대해 "2021년 2월 선거가 중지된 이후 벌써 2년이 지났다. 항소심 역시 지난해 7월 1심 결과와 똑같은 판단이 나왔다. 이제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경기도의사회를 정상화시켜야 한다. 공정하고 상식적인 의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라며 "지금 우리에게는 간호법, 의사면허취소법 등 절체절명의 당면 과제들이 놓여 있다. 경기도의사회 문제를 조속히 정리하고 대한의사협회와 공동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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