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의사면허취소법·간호법 저지 끝까지 간다

병협, 의사면허취소법·간호법 저지 끝까지 간다

  • 김영숙 기자 kimys@doctorsnews.co.kr
  • 승인 2023.02.16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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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병원단체 긴급 기자회견...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공동 대응
중소·전문·국립대·사립대의료원·사립대병원 등 본회의 직회부 유감 표명

ⓒ의협신문
윤동섭 대한병원협회장(중앙)이 16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의료인 면허취소법 등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 상정된 법안들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의협신문

대한병원협회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의료인 면허 취소법과 간호법 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 의결한 데 대해 지난 2월 10일 강한 유감을 표명한 성명서를 발표한데 이어 2월 16일 기자회견을 열어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단체들과 함께 끝까지 저지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윤동섭 대한병원협회장을 비롯한 산하 직능단체장들은 2월 16일 오전 롯데호텔서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간호법 등 7개 법안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향후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천명했다.

병협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월 9일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의료인 면허 취소와 재교부 금지를 강화한 의료법개정안 등 7개 법안을 국회 본회의 직회부 요구를 의결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병협은 "의료인 면허 취소 강화법을 반대한 이유는 의료인에 대해 범죄의 유형과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범죄로 면허취소 사유를 확대했기 때문"이라면서 "면허 취소 강화법안의 결격 사유 적용시 형 집행 이후 수 년 간 의료인 면허를 박탈할 수 있다. 이는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고,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병협은 "살인, 성범죄 등 반인륜적, 반사회적 범죄에 대한 의료인 면허 취소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윤동섭 병협 회장 역시 "누가 보더라도 의사면허를 취소해야할 사안까지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그러나 업무 연관성이 없는 교통 및 금융 사고 등과 같은 민·형법상 과실로 면허가 박탈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분명히 했다.

민생 해결에 매진해야 할 국회가 2020년 의사파업 이후 의사 무시하기, 의사 길들이기 식으로 대응하며 면허 취소 강화법안 등과 같은 무리란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섭섭한 속내를 드러냈다.

간호법 제정안에 관해서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간호조무사 응시자격 학력 상한 제한' 등 위헌적 요소에 관해 지적이 나왔고, 제2법안소위에서도 직역간 이해 충돌과 과잉 입법 여부에 관해 심도있게 논의할 것을 요구했다"면서 "특정 직역집단의 이익만을 위해 통과된다면 의료계는 반목과 갈등이 심화될 것이고, 의료현장의 혼란으로 의료 질 저하와 환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동섭 회장은 "종합병원은 60여개 직종이 근무하는 곳인데, 사전 충분한 논의 없이 간호법이 제정되면 직종간의 업무범위 상충에 따른 갈등, 반목 등으로 보건의료인간 업무범위 침탈과 보건의료체계 붕괴를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병협은 "국회가 소수의 비윤리적 행태와 불법 행위를 마치 전체 의료인의 문제인 것처럼 침소봉대해 의료계의 위상과 명예를 손상시키고, 무리한 입법을 강행했다"고 성토하며 "본회의 직회부가 아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해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윤동섭 회장을 비롯해 이성규 대한중소병원협회장, 이상덕 대한전문병원협회장, 김연수 국립대학병원협회장, 유경하 사립대학교의료원협의회장, 윤을식 대한사립대학병원협회장, 유희철 병협 기획위원장, 신응진 병협 정책위원장, 송재찬 병협 상근부회장이 배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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