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제1소위 심사 가능성 높아 "간사 합의 중"
의협 "사무장병원 척결, 민·관공조체제가 지름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건보공단 특사경법)' 개정안을 21일 심사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는 관련 상황을 파악, 대응책 모색에 나섰다.
정계에 능통한 의료 관계자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가 오는 21일 법안심사 1소위원회를 열고, 건보공단 특사경법 개정안을 심의할 가능성이 크다"며 "정부에도 관련 보고가 들어간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상태. 더불어민주당 정춘숙·서영석·김종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했다.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범죄 중 의사·약사가 아닌 자가 병원·약국을 개설하는 범죄(이하 의료기관 불법개설 범죄) 등에 대해 건보공단 임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수사권)을 부여하고, 건보공단 임직원 중 사법경찰관리로 지명될 수 있는 자를 보건복지부 장관이 추천하는 것이 골자다.
건보공단 특사경은 정부가 수년 째 추진하고 있는 안건. 2021년 12월 7, 8일에는 법안심사 1소위원회에서 개정안을 상정하면서 의료계의 이목을 끌기도 했다. 당시 반대의견으로 인해 심사는 이뤄지지 않았고, 현재까지 법사위 계류 상태를 유지해 왔다.
가장 최근에는 보건복지부를 통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작년 12월 8일 발표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및 필수의료 지원대책'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추진을 담은 것.
보건복지부는 "사무장병원, 면허대여약국 등을 집중 관리하고 있지만 행정조사의 한계로 수사가 장기화하고 있고, 은닉재산 발굴에 곤란을 겪고 있다"는 점을 들며 '건보공단 특사경 부여'를 포함한 제도 개선을 예고했다.
강도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역시 2월 16일 신년간담회에서 "현재 건보공단은 수사권이 없어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특사경들과 함께 빨리 수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나 수사가 약 11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다"며 국회에 계류된 건보공단 특사경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가장 주요하게 다뤘다.
정부 기관에서 연이어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추진 의지를 밝힌 셈이다. 여기에 법사위 안건 논의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면서 의료계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료계가 오랫동안 반발해온 사안이라는 점에서, 관련 상황을 지켜보며 대응책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건보공단 직원에게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것"이라며 "일방적으로 의료기관을 단속하고 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대등해야 할 보험자와 공급자의 관계를 왜곡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짚고 있다.
작년 9월에는 의협 의료정책연구소를 통해 '공단 특사경 법안 문제점과 대안' 현안 분석 보고서를 발표, 특사경 도입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사무장병원 개설 차단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당시 정책연구소는 "개정안은 일부 사무장 병원의 일탈을 빌미로 전체 의료인과 의료기관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통제하기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많다"라며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서는 사무장 병원에 대한 내부정보 취득이 용이한 의료인 단체와 협력 하에 사무장병원 개설 자체를 차단하는 방안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짚었다.
이 지점에서 특사경 대신 의료인 단체와 지자체 간 민·관 공조체계를 조속히 구축하는 것이 사무장병원 척결의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국회 관계자는 공단 특사경 심사 여부와 관련 "아직 간사간 합의가 되지 않은 사안"이라며 "다만 실무선에서는 유력하다고 보고, 준비는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1소위 일정과 관련해서도 "20일과 21일 안이 나온건 맞지만 아직 둘 중 하나를 확정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