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요양병원협회, KBS 보도 관련 불법행위 처벌 촉구
대한요양병원협회는 일부 암요양병원들이 암환자들에게 진료비를 ‘페이백’하고 있다는 KBS 보도와 관련, 불법행위에 연루된 의료기관, 브로커를 엄단하라고 촉구했다.
대한요양병원협회는 2월 22일 일부 암요양병원들이 실손보험에 가입한 암환자들에게 보험금 청구액의 10~20%를 현금으로 ‘페이백’하는 수법으로 암환자 유치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KBS 뉴스의 보도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KBS 뉴스가 2월 20일, 21일 연속 보도한 기사에서 A암요양병원이 환자가 매달 500만원을 실손보험사에 청구하면 100만원씩 페이백하는 방법으로 암환자들을 유치한다고 보도했다.
B암요양병원은 암환자가 한 달에 700만원 미만을 보험사에 청구하면 총액의 10%, 그 이상 청구하면 20%를 돌려주겠다며 입원을 유도했다.
의료법 제27조에 따라 의료기관이 본인부담금을 면제 또는 할인하거나 금품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환자를 유인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에 대해 대한요양병원협회는 “의료윤리에 입각해 성실하게 암환자들을 진료하는 요양병원들이 일부의 탈선행위로 인해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다”면서 “정부는 문제가 더 심각해지기 전에 이런 불법의료기관을 철저히 단속해 엄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협회는 “앞으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건전한 의료질서를 해치는 요양병원에 대해선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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