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보고 "민감한 진료정보와 사적 기본정보까지…왜?"

비급여보고 "민감한 진료정보와 사적 기본정보까지…왜?"

  • 김미경 기자 95923kim@doctorsnews.co.kr
  • 승인 2023.02.24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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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비급여 통제·국민 정보 집적 의도 의심…헌재 판단에 유감"
"강제지정제 합헌 결정 이유와도 어긋나, 위임입법 한계 일탈" 지적

ⓒ의협신문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가 비급여 보고 의무화 위헌 소송을 기각한 헌법재판소에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월 23일 의료계에서 2021년에 제기한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 및 공개에 관한 사건 [2021헌마374, 2021헌마743, 2021헌마1043(병합) 의료법 제45조의2 제1항 등 위헌확인] 관련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관 9명 중 5명은 합헌 의견을 나머지 4명은 반대 의견을 냈다.

보고의무조항과 관련해 4명의 재판관은 ▲환자의 개인정보와 건강 상태에 관한 모든 정보를 보고 대상인 '진료내역'에 포함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보고대상인 비급여 진료내역의 범위를 예측하기 어려우며 ▲비급여 영역을 사실상 국가의 감시와 통제하에 두는 결과를 초래해 의료수준이 저하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의협은 2월 24일 성명을 통해 "비급여 진료비용의 보고 및 공개제도가 국민의 알권리와 의료선택권 보장이 취지라면, 그 대상은 항목과 금액만으로 충분하다"며 "도대체 환자 성별이나 생년과 같이 극히 사적인 기본정보는 물론 질병, 치료내역, 복용약 등 민감한 진료정보까지 왜 필요한지 의구심이 든다. 비급여 통제를 위한 비급여 심사 등에 악용될 소지가 높고, 이는 결국 국민의 진료정보를 집적하려는 의도라고밖에는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동안 의료계에서는 비급여 진료내역 등의 보고는 개인의 민감한 의료정보를 국가에 제공하는 것으로서 △의사의 양심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를 침탈하고 △의료소비자인 국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며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로 최저가 경쟁을 촉발해 소규모 영세 의료기관의 운영을 어렵게 할 수 있으므로 의사들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환기했다.

의협은 "보고의무조항과 관련 의사들의 기본권 침해 의견도 있었던 만큼 의사의 직업의 자유에 대한 침해 소지가 분명히 존재한다"면서 "비급여보고 합헌 판단은 2002년 및 2014년 강제지정제 위헌 소송 결정에서 합헌 결정 이유와도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당시 합헌 결정 사유는 "요양급여비용 산정과 비급여 의료행위의 가능성 등을 통해 의료기관 사이의 실질적인 차이를 반영함으로써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다르게 취급하고 있기에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는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됐다.

특히 지난 1월 보건복지부가 행정예고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전부개정(안)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문제점이 있다고 우려했다.

상위법령인 의료법 제45조의2와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3 제1항에는 '의료이용 구분에 관한 내용'을 보고해야 할 구체적인 근거가 없음에도, 동 고시 행정예고를 통해 환자의 생년·성별·입원·내원·퇴원일자·진료과목 코드 등 '의료이용 구분에 관한 내용'을 보고토록 하고 있다는 것.

의협은 "표면적으로는 국민의 알권리와 의료선택권 보장이라는 형식을 취하나, 그 실질은 환자와 의료인의 기본권 침해소지가 높은 만큼, 기본권 보장을 최고 가치로 하는 헌법재판소가 이번 합헌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비급여 보고제도와 관련한 회원들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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