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사회 "의협 비대위 깃발 아래 끝까지 투쟁"

대전시의사회 "의협 비대위 깃발 아래 끝까지 투쟁"

  • 김영숙 기자 kimys@doctorsnews.co.kr
  • 승인 2023.02.25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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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정기대의원총회 개최, 간호법·의사면허취소법 성토
총회 내내 투쟁의지 분출...2023년 사업 및 6억여원 예산 통과

ⓒ의협신문
2월 24일 16개 시도의사회 가운데 가장 먼저 정기총회를 개최한 대전광역시의사회는 결의문을 채택해 간호법과 의사면허박탈법에 대해 결사항전의 투지를 밝혔다. (사진 앞줄 오른쪽부터) 대전시의사회 김영일 회장, 나상연 의장, 김봉천 의협 부회장, 홍승원 명예회장.ⓒ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 16개 시도의사회 가운데 첫번째로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한 대전광역시의사회가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한 간호단독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을 "의회 민주주의에 반하는 폭거이자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입법독재"로 규정하고, 이의 완전 철폐를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천명했다. 

대전시의사회는 2월 24일 오후 7시 30분 더오페라웨딩 컨벤션홀에서 연 제35차 정기대의원총회 석상에서 대의원 및 전 회원의 의지를 모아 "간호단독법과 의사면허 박탈법과의 전쟁을 선포한다“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의사회는 ”생존 투쟁을 막는 그 어떤 방해도, 장애물도, 분열책동도 단호히 거부하며 오직 악법의 완전 철폐를 위해 끝까지 전진하겠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3500여 전 회원들은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의 깃발 아래 단일대오로 뭉쳐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는 내내 간호단독법과 의료인면허취소법에 대한 성토와 함께 의협 임시총회에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투쟁 의지를 분출했다. 

인사에 나선 나상연 대전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2월 18일 의협 대의원회가 임총을 개최해 비대위를 구성하고 비상대책위원장이 선출된 것을 언급하면서 “투쟁을 가로막는 그 어떤 방해나 분열책동도 단호히 거부하고 오로지 악법철폐를 위해 전진해야 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의 권익은 우리 스스로 지켜내야 한다"며 "소통과 단합을 통해 절전지훈의 고사처럼 부러지지 않는 대전시의사회와 의협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동참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김영일 대전시의사회장은 "진짜 목숨을 바쳐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노력했으나 돌아온 것은 상이 아니라 벌"이라고 울분을 토하면서 "비대위를 중심으로 강력한 파업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대전시의사회도 이에 발맞춰 행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대화가 안되면 강력한 파업 투쟁도 불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내빈 축사에 나선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김봉천 의협 부회장 대독)은 “13개 보건복지 의료연대와 함께 의협이 1인 시위와 집회, 궐기대회로 결집해 강력히 저지해왔지만 결국 다수당의 일방적인 입법 강행으로 회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쳤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분노와 참담함은 이루 말할수 없으나 끝날 때 까지 끝난 것은 아니다. 의협을 포함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악법들에 맞서 끝까지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역설했다.

박성민 의협 대의원회 의장(임정혁 대전시의사회 부회장 대독)은 “더불어민주당이 민생법안도 아닌 두 법안을 본회의에 직상정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사용해야할 입법권을 당리당략과 특정 직역의 이익을 위한 입법폭거를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박 의장은 “비대위를 중심으로 두 법안을 막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2월 26일 여의대로에서 13개 보건의료연대가 연합해 개최하는 총궐기대회에 대전시의사회 회원들이 그 중심에 있어 주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밝혔다.

ⓒ의협신문
대전광역시의사회 제35차 정기총회에서 2023년 사업 계획 및 예산안을 심의하고 있다. ⓒ의협신문

이어 진행된 정기대의원총회는 재석대의원 82명 가운데 참석 40, 위임 11명으로 성원된 가운데 전년도 결산보고 및 감사보고를 이의없이 받아들이고 2023년도 사업계획 심의에 들어가 △의료제도 및 정책연구 △시민보건향상 및 홍보활동 △회원 유대 및 조직강화 △대국민 신뢰회복 및 자율계도 △회원 권익 신장 △의료봉사활동 및 사회 참여 △학술진흥 및 연수교육을 사업으로 채택하고, 이를 뒤받침할 사업예산 6억 182만 1773원을 통과시켰다. 

의협 정기대의원총회 건의안으로는 각 구의사회에서 상정한 △의료급여 환자의 선택기관 이외 타 기관 진료시 의뢰서 지참 의무 완화 △보호자 대리 처방 발급시 지참 서류의 간소화 △진료수가 가산제 △국가 지정 필수 의사 제도 제정 △대리처방시 필요한 서류 제출 간소화 및 유효기간 설정 △의협신문 원하는 회원만 발송 △전문의 수가 신설 △65세 이상 본인 부담금 상한액 인상 △의료급여 환자 진료의뢰서 팩스 전송을 채택하고, 현장에서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 결선투표 폐지 안을 채택했다. 

한편 이날 정기대의원총회에는 간호단독법 및 의료인 면허취소법 본회의 직회부의 영향 때문인지 예년과 달리 대전지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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