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발끈한' 화상투약기, 3월 말 본격 가동될 듯

'약사회 발끈한' 화상투약기, 3월 말 본격 가동될 듯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3.03.07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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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PA "서류보완 및 현장점검 과정…이달 안 예상"
책임보험·KC 인증 등 미비점 보완 중 '막바지 작업'

[이미지=pixabay] ⓒ의협신문
[이미지=pixabay] ⓒ의협신문

대한약사회장이 삭발까지 강행하게 만들었던 화상투약기(약 자판기)가 빠르면 이달 말 본격 개시할 것으로 보인다.

선미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규제샌드박스팀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오는 10일 현장점검을 예정하고 있다"며 "큰 오류가 없다면, 3월 말 정도에는 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 중"이라고 밝혔다.

NIPA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협력기관으로, 규제샌드박스 통과 후 사업개시 지원을 위한 사후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즉, 규제샌드박스 지정 이후 사업 이행을 위한 준비를 컨설팅해주고 있다.

소비자가 약국 밖에 설치된 의약품화상판매기를 통해 화상으로 약사로부터 일반의약품에 대한 복약지도를 받고 있는 모습. ⓒ의협신문
소비자가 약국 밖에 설치된 의약품화상판매기를 통해 화상으로 약사로부터 일반의약품에 대한 복약지도를 받고 있는 모습. ⓒ의협신문

일반의약품 스마트 화상 판매기, 일명 화상투약기(약 자판기)는 개발 10년 여 만에 규제 특례를 받았다. 약사회의 오랜 반대 속에서 번번이 시장 진입에 실패해 온 탓이다.

특히 약국 이외 장소에서 약사의 의약품 판매를 금지했던 '약사법 위반'이 걸림돌이 됐다. 

시장 진입 물꼬를 튼 것은 2019년 시행된 '규제 샌드박스 특별법'이었다. 화상투약기를 개발한 쓰리알코리아는 해당 법에 따라 실증 특례를 신청, 결국 승인을 받아 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작년 6월 20일 제22차 정보통신기술(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약 자판기를 포함한 11건의 규제특례 과제를 승인했다. 

쓰리알코리아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먼저 1년간 10개의 화상투약기를 시범운영한 뒤 전국 1000대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때 장소 확대 여부는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검토하게 된다.

사업은 원래 2월부터 개시를 목표로 잡았다. 하지만, 절차 중 미비점 등을 보완하면서 일정이 조금씩 지연 됐다.

그런데 이와 관련 쓰리알코리아 측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보건복지부의 현장실사 일정 지연'을 이유로 꼽아 논란이 되기도 했다. 

보건복지부는 3월 7일 설명자료를 직접 내고 '사실 무근'이라고 정정했다.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관계자는 "보건복지부 현장실사 일정 지연으로 실증 연기된 것은 절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예상 개시 날짜에 대해서는 "아직 과기부를 통해 연락(최종 보고서)이 오지 않은 상태"라며 "도착한 이후에 현장실사를 해야하는 부분이 있어서 정확한 날짜를 특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사업을 지원하고 있던 진흥원 역시 "적극 도움을 주고 있던 입장에서 속상한 내용이 나왔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선미란 규제샌드박스팀장은 "1월에 업체와 사업개시 목표시점을 2월 중순으로 협의한 것은 사실이다. 이는 업체에서 업체에서 사업개시 전제조건을 충족했다는 가정이 밑바탕이 됐던 것으로, 업체에서도 자신감을 보였다"고 전했다.

하지만 업체가 '준비 완료' 메시지를 전한 것과 달리 보완해야할 부분이 발견됐다. 대표적으로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정보통신 융합법)상의 이용자 보호를 위한 책임보험 가입 부분을 들었다.

또 업체가 사업계획서에서 스스로 '이용자 보호 방안의 일환으로 KC인증을 받겠다'고 명시한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 인증을 신청했을 뿐, 인증을 완료한 상태가 아니다"라면서 "해당 사업계획서를 통해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행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업체는 서류상으로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을 현장점검을 통해 확인받아야 한다. 특히 이번 10일로 예정된 점검에서는 판매 과정을 저장해 6개월간 관리하는지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진흥원는 서류 검토 및 현장점검을 마친 뒤 과기부를 통해 최종 결과 보고서를 보건복지부에 전달하게 된다. 이후 보건복지부의 현장실사가 이어지며 여기서도 컨펌이 된 후에야 사업이 시작될 수 있다.

선미란 팀장은 "(3월 10일)현장점검 중 만약 프로그램 상 오류가 발생할 경우, 보완을 하는 과정 등을 감안해 3월 말까지는 개시할 수 있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다"며 "장기적으로 오래된, 그리고 획기적인 과제라는 점에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지금까지 처럼 컨설팅을 위해 여러모로 노력 중"이라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관계자 역시 "과기정통부와 함께 규제샌드박스 선정 기업이 실증서비스 이행조건을 조속히 달성해 시범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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