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성형외과 환자 영상 인터넷 유출에 "CCTV도 유출 위험"
CCTV 경제적·법적 책임 의료기관 모두 떠안는 불합리 개선해야
정부·지자체, 수술실 CCTV 설치 지원 부족…종합병원 이상 제외
대한병원협회가 9일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시행을 전면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3월 6일 서울 강남 소재의 한 성형외과에서 환자의 시술 장면 등이 담긴 영상 정보가 인터넷에 불법 유출된 사건이 발생하면서 그동안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로 인한 부작용과 영상 유출 부작용을 들어 반대해 왔던 병원계의 우려가 더욱 깊어지는 모양새다.
의료계와 병원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한 의료법 개정안은 올해 9월 25일 시행할 예정이다.
병원계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시행을 전면 중단하고, 의료인과 환자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에 유출된 영상은 진료실과 탈의실에서 인터넷 프로토콜(IP) 카메라를 통해 촬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유·무선 인터넷에 연결된 카메라는 보안에 취약하다. 네트워크 전문가가 전무한 의료기관은 보안이 취약, 악성 해커들의 표적이 되고 있다.
병협은 "폐쇄회로(CCTV) 카메라 영상이라 할지라도 일단 한 번 생성된 영상정보는 의료기관의 철저한 관리·감독에도 유출될 위험이 있다"면서 "향후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로 수술 장면의 영상이 유출될 경우 의료기관과 의료인, 국민 모두가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될 것이 자명하다"고 우려했다.
병협은 "의료기관은 의료법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관리·감독을 충실히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종 수사와 소송에 휘말릴 것"이라면서 "안전하게 진료 받을 권리가 있는 국민은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인 의료정보 유출 시 감당할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더해 수술실 CCTV 설치 비용과 관리에 대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부족한 것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병협은 "현재의 지원 수준으로는 영상 유출 사고를 막을 수 있는 보안시스템까지 구축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더군다나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시켰다"면서 "수술실 CCTV 설치·운영과 보안사고 등 관리에 대한 책임소재까지 경제적·법적 책임을 모두 의료기관이 부담하는 불합리한 구조는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