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구조사·방사선사·병협·간호조무사·임상병리사 "간호사만 위한 간호법…보건의료계 분열"
보건복지의료연대·의협 비대위, 민주당사 앞 항의집회 "심의 절차 무시... 본회의 직회부 규탄"
보건복지의료연대의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 폐기를 위한 투쟁 열기가 확산되고 있다. 국회 앞 1인 시위는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로까지 확대됐다. 3월 9일에는 보건복지의료연대 각 단체장 및 회원들과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취소법 저지를 위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의협 비대위)'가 민주당사 앞에 모여 항의 집회를 열었다.
강용수 대한응급구조사협회장은 3월 6일 국회와 민주당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펼치며 "대한간호협회와 국회가 특정 직종의 이익만을 위한 간호법을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 보건의료는 관련 직역이 소통하고 협력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면서 "간호사만이 아닌 전체 보건의료 직역과 충분한 논의를 통해 국민건강을 지키는 최선의 방안을 찾는 것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3월 7일에는 이배원 대한방사선사협회 부회장이 피켓을 들었다. 이배원 부회장은 "특정 직종만을 위한 법안으로 인해 보건의료계 갈등이 극심해지고 있다. 대한민국 보건의료현장에는 전문화된 모든 직역이 협력해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직무에 충실해야 더 많은 국민의 생명을 지켜낼 수 있다"면서 "지금이라도 간호사만이 아닌 전체 보건의료인력의 근무 환경과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3월 8일 1인 시위에 참여한 송재찬 대한병원협회 상근부회장은 "간호법은 간호조무사의 응시자격 제한의 불합리성을 존치함으로써 보건의료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송재찬 상근부회장은 의료인 면허취소법에 대해서도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고,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면서 "의료 업무와 관련성이 전혀 없는 교통사고나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과실을 이유로 면허를 박탈하는 것은 개인적·사회적으로 피해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3월 9일 바통을 넘겨받은 구성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인천시회 사무처장은 "간호법은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자격을 '특성화고 간호 관련학과 졸업' 또는 '간호학원 이수자'로 학력을 제한하고 있어 위헌적 요소가 있다"며 "간호조무사는 물론 임상병리사·방사선사·응급구조사·보건의료정보관리사 등 대다수 보건의료 직역이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고 있음에도, 법적 절차와 민주주의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강행한 엉터리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3월 10일에는 대한임상병리사협회에서 엄동옥 정무이사와 하성일 재무이사가 1인 시위에 나섰다.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인 엄동옥 정무이사는 "간호법이 배려와 이해 그리고 함께 소통해야 하는 보건의료직역 간에 오히려 혼란과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만큼, 법 제정에 앞서 직역 간 충분한 논의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사 앞에서 피켓을 든 하성일 재무이사는 "1년이 넘도록 13개 보건복지의료단체가 계속해서 간호법을 반대해온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관해서는 어떤 논의도 없었다"고 지적하며 "힘의 논리에 의해 간호법이 패스트 트랙으로 직회부된 것이 심히 유감스럽다. 지금이라도 간호법 제정의 문제점을 올바르게 직시하고, 바로잡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3월 9일에는 보건복지의료연대와 의협 비대위가 민주당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의 본회의 직회부를 주도한 민주당을 규탄했다.
이날 박명하 의협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장은 "총력을 다해 저지하겠다"고 밝혔고, 단식투쟁을 벌이고 있는 박태근 치협회장을 비롯한 각 단체장들은?"끝까지 연대하겠다"고 화답했다.
의협 비대위와 보건복지의료연대 회원들은 민주당사를 향해 "간호법 저지"와 "의료인 면허박탈법 저지"를 외쳤다. 각 단체 대표자들은 회원들의 목소리를 담은 항의 서한을 민주당에 전달했다.
한편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의사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대한치과의사협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가 참여하고 있는 보건복지의료연대 13개 단체는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 본회의 회부에 앞서 모든 보건복지의료 직역이 공감할 수 있도록 논의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